현행 헌법소원에 대한 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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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憲法裁判制度의 基礎

1. 헌법재판제도의 이념적 기초

2. 헌법소원제도의 출발점



Ⅱ. 憲法訴願制度의 沿革과 立法例

1. 헌법소원제도의 기원

2. 독일의 헌법소원제도

3. 오스트리아의 헌법소원제도

4. 기타 각국의 입법례



Ⅲ. 現行 憲法訴願制度의 意義와 對象

1.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의의

2.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대상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에 대한 이의제기


Ⅳ.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對象與否와 그 效果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배제의 현실적 효과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Ⅴ. 憲法訴願의 提請要件

1. 헌법소원의 일반적 제청요건

2. 법원의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소원의 제청요건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범위



Ⅵ. 憲法訴願의 決定

1. 결정의 유형

2. 인용결정

3. 인용결정의 효력



Ⅶ. 結論

본문내용

인용결정의 효력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첫째,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곧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소원 제기인과 피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동법 제75조 1항)
둘째,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75조 6항)
셋째,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이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4항)
넷째,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5조 7항)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판례 : <불기소처분취소(재심)(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헌재 1995.1.20. 93헌아1 결정) 그러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은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헌재 1992.6.26. 90헌아1 결정)
"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권리구형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Ⅶ. 結論
이상 헌법소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및 현행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와 관련되 여러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주장과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기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의 이념, (헌법소원제도를 포함한)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배제하는 태도의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동조항이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이 위헌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그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그 규정이 헌법의 명문규정 내지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충돌되는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소원이 필연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이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데에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헌론의 논거에 타당한 부분이 많으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 실정법해석의 한계를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이 헌법의 중심가치인 기본권보장과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일부 위헌론자들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이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이 위헌임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비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같다. 헌법상 인정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결국 사법제도의 구체적 형성, 즉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구체화된 헌법소원제도의 유형에 따라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평등권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도 일차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이 명백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의 실정법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론적 개선이 요청되는 규정은 많지만 그 모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이 규정도 입법론적 개선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예의 하나로 인정될 수는 있어도 당장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해석 및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하지만, 해석의 한계를 지키는 객관성 유지를 통하여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현행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단을 위헌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외면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문제의 해결은 해석자의 과제가 아닌 입법자의 과제인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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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7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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