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도하개발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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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전망
Ⅲ. 향후 우리의 대응과 정책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몇몇 서비스는 국가간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게끔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등 교역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중국의 요구수준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 의료전문직의 면허 또는 승인제도에 의한 자격요건의 인정(학위평가, 상호인정협정 등)에 대한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
서비스교역의 개방은 그 특성상 국경간 개방보다도 경영관행, 규제, 문화적 요소 등의 국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조세 관련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있어 규제의 수를 줄이는 데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건전성규제의 명목으로 과도한 최소자본금요건을 부과하여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때 차제에 현재의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국내규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전진입 조건을 가능한 한 까다롭게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많았다. 즉, 이러한 규제체계는 건전한 사업자에게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면, 일단 진입한 사업자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계당국의 재량이 개입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김준동, 강인수. 2000.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pp.90-91 김준동. 2003.「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과제」에서 재인용
한편, 국내 업계나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으로부터의 독과점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이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인력이동(mode 4)의 개방 압력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WTO 서비스협상에서 인도 등 개도국들은 UR 당시 선진국의 인력이동(mode 4) 관련 개방이 미진하였던 점을 들어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의 대가로 인력이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도국들은 특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의료, 엔지니어링, 건설, 회계, 관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mode 4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의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된다.
Ⅳ. 결론
우리 서비스 산업은 2000년 기준으로(좀 오래 된 자료이긴 하지만) 국내총생산의 52.9%를 차지하여 미국(74.4%), 일본(66.8%)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중이 낮고, 경쟁력도 취약했다. 그만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의 여지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협상의 기본 자세는 give & take 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어떤 부분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유통, 통신, 건설, 금융, 해운 등 분야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보건의료, 교육, 시청각 분야에서는 강한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 준비된 자세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협상의 자세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개방은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의 국가간, 혹은 지역간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 일반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손해라는 근거 없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재고해야만 상호 win-win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경쟁환경이 조성되면 생산성이 재고되고 산업구조의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무역은 상업적 주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 개방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에게 값싸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거시적인 세계 경제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안목을 기르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 직시하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발빠르게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4. 8. 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www.wtodda.net/etc
김준동. 2003.「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과제」www.wtodda.net/etc
왕상한. 2003.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과 주요쟁점」.『서강법학연구』제5집 pp.147-171
공신영박성호. 2003. 「WTO의 DDA 협상구성과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제20집
민동석. 2003. 「WTO 서비스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www.wtodda.net/etc
이재길. 2003. 「WTO DDA 최근 논의동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의 국제위원회 자료 www.wtodda.net/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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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5.01.08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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