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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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1. 남북경협의 연혁
2.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의의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

IV.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도입

V. 향후 전망

본문내용

금도 걷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북한은 현대측이 제시한 안이 수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남북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 아직 북한은 각종 신사고 및 중국 모델 수용가능성 등 개혁·개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 체제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은 4월 5일부터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4차 회의
2000년 4월4∼7일간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를 열어 99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00년 예산안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채택한 교육법·대외경제중재법·민용항공법 승인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명하는 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 구상에 따른 정책을 선포하고 명문화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자' 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경제강국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볼 때 경제부문 예산 확대와 함께 개성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성공단 개발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외자유치가 가능해진다. 특별법 및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입주신청을 한 국내업체는 물론이고 현대의 외자유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성공단의 예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일단 섬유 신발 등 참여기업의 국내산업이 공동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내륙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맞물려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요 및 북한의 산업기반, 부존자원,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산업의 최적배치 실현이 곤란하며 북한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한기업과 외국기업의 북한진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책이지만 공단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산업시설의 지역편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태정, 4쪽.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일단 소규모로 유지해가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여타 지역에 남한 대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정일의 신사고 경제개발 전략",『시사저널』, 2001년 2월 8일자.
그러나 남측의 기업들은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인프라 결여된 여타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북측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지적은 결코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개성공단은 통일이 달성되지 않아 인적·물적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단 체제하에서 차선의 장소이다. 단 현재 남북한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이상의 장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조성은 남북경협사업 중 가장 상징성이 큰 것으로 조속한 추진이 바람직하나 실패하거나 부진할 경우 남북경협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중한 추진이 필수적이다. 개성 자유국제지대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민족공동경제 형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험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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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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