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철학사 텀페이퍼] 과거청산과 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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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제 : 일제강점기하 친일반민행위 진상규명

Ⅰ. 차 례

Ⅱ. 서 문

Ⅲ. 친일파를 청산해야하는 이유
A 친일파 득세는 왜 나쁜가?
(1) 친일파 득세는 정의(正義)에 어긋난다
(2) 친일파 세상. 그것은 민족정기와 민족적 양심을 모독한다
(3)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웃음거리로 만든 친일세력의 득세
B 친일파가 득세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가?
(1) 정치계와 관료계의 친일파 득세의 문제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정경유착의 모순
(3) 친일파가 판치는 교육계와 종교계
(4) 사회 문화면의 친일세

Ⅳ.친일파가 주장하는 대표적 논리와 문제
(1) 친일파 아닌 사람 누가 있느냐, 전 민족이 친일파이다.
(2)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협력했고, 생활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협력했다.
(3) 능력 있는 인재를 처벌하면 당시의 난국을 누가 수습하느냐.
(4)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다.

Ⅴ.‘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의

Ⅵ. 결론

Ⅶ. 참조 및 인용 문헌

Ⅷ. 부록 :
# 제2차 ‘反民族行爲 特別法案’ 全文

본문내용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조사의 개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증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증언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저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및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7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증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증언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저지 또는 방해한 자
②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실조회 및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29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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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9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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