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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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모금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동모금

1. 공동모금회의 정의

2. 공동모금의 유래

3. 공동모금의 역사

4. 공동모금의 목적

5. 공동모금조직의 구성

6. 공동모금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공동모금 운영 실태

1. 우리나라 공동모금의 발전과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출범

3.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Ⅲ. 우리나라 공동모금회의 발전 과제

Ⅳ. 경기도공동모금회


1. 경기도공동모금회 설립취지

2. 경기도공동모금회 활동

3. 경기도공동모금회 연혁

4. 경기도공동모금회 조직

5. 사업현황

<부록> ‘98년과 ’99년 모금법의 비교

본문내용

이 아닌 이러한 연계 가능성의 차원에서 현재 민간 사회복지 활동의 두 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파트너 쉽 형성을 통해 기능상의 연대를 이룰 수 있다면 이러한 협력 관계는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의 질과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잠재력이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단체와의 기능적 연대를 통해 조직의 능력과 기능에서의 제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공동모금회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의 내용을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서 정부 부처와의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현재 공동모금회는 모금의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모금 활동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배분의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배분의 내용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개별 모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모금회는 개별 모금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복지의 기능을 보다 개발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이러한 활동의 규제를 통해 민간 복지 자원의 관리를 단순화하려는 행정자치부 사이에서 서로 상이한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정부 부처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공동모금회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보장 받으면서도 협의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개정법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예외 적용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때 행정자치부에 의한 공동모금회 모금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개별 모금의 규제를 위한 공동모금회 조직의 이용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건 복지부와의 관계에서는 현재의 개정법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배분을 위한 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민간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정부가 이웃돕기 성금 등에 의존해 왔던 공적부조 성격의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확실히 가지게 하고 예산의 확보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가 한시적으로 배분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등의 조정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의 기본적 책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민간에 대한 의존 확대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어 그리고 민간의 보완적인 역할을 제도화 시키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그 관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공동모금회는 기획위원회 내에 정부관계 위원회 등의 하부 위원회 구조를 갖고 그 맡겨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한국 공동모금회의 기능적 문제점
첫째, 모금기술의 제한성으로 인해 모금의 잠재성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모금 기능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 공동모금회의 모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연말 캠페인 기간동안의 신문과 방송의 협조에 의한 모금이다. 1998년 전국 공동모금회의 모금액 44억 2천 3백만원 중에서 이 두 기관들에 의해서 모아진 금액이 34억 5백만원으로 77%에 이른다. 한편 모금의 출처를 가지고 모금에의 참여 집단을 구별해 보면 모금 출처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기업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이 들어났다.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15억 6천만원이 기업체로부터, 14억 8천5백만원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6억 7천4백만원이 정부 기관들로부터 모금되어졌는데, 이러한 출처의 비율을 보면 기업체가 약 3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시민이 약 3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전국 공동모금회의 배분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 과정을 가졌는가 그리고 현재의 배분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기부자 의도의 파악이다. 즉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기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배분 원칙의 형성은 민간 사회복지 현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나 조사의 과정이 없이 배분 위원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과 일부 사회복지 관계 교수, 일부 사회복지 기관 및 종계 기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만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전국 공동모금회의 배분 기능은 상당한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배분의 원칙 수립과 연관된 문제로서 배분 프로그램 선정 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전국공동모금회의 경우 1999년 100억원의 기금을 시범 사업 (신규 사업) 프로그램 (2,731,057천원), 기금 지원 프로그램 (3,924,393천원), 지역 공동모금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1,000,000천원), 긴급 지원 프로그램 (1,000,000천원), 전국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프로그램 (1,362,679천원) 으로 나누어 배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배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졌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그 액수가 결정되어졌는지 즉 1999년 배분 기획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배분위원회의 구성과 구조가 충분히 다양한 전문성에 의해서 대표되지 못하고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배열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울러서 또하나의 큰 제한점은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행하지 못하였고, 배분 기획 즉 배분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원칙을 갖지 못하였고, 그리고 각 배분 프로그램하에서의 배분 활동에서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연구 및 분석 노력이 반영되는 배분의 원칙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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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02.02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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