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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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2. 신고시점
-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함.
3.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수출신고서(EDI 신고)
②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4. 수출검사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현품확인 필요의 경우
①수출신고시 서류제출 대상물품
②분석을 요하는 물품
③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시
④관세환급과 관련 위장수출 우려시
⑤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5.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동수리: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
○검사후 수리
①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6. 수출신고필증교부
-세관장은 신고서류가 직접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수출
신고 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관세사가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
통보 받아 수출화주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세관
기재 란에 등록된 관세사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직접신고하는 때에는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을 확인하여 발행.교부됨"을 기록한다.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에게 교부된 수출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
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세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
으로 한다.
7.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받는다.
-우편물: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음.
-휴대탁송품: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8. 수출신고의 취하,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수출신고의 취하
①구비서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취하요건: 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
할 수 없게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세관장은 수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수출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당해 수출승인서를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①각하대상
○수출.수입.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폐기,공해,경매낙찰,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사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각하통보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
록하여야 한다.
☞서류보관등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
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
9. 수출신고필증의 분실.도난시의 재발급 절차
①신청기관 : 수출신고지 세관
②구비서류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할 수 있는 수출통관 완료 증명원(통관관계 표준서식으로
수출신고필증 서식과는 다름)2통
○신청사유서(별도서식이 없음)및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품에 대한 대금 영수
국내수출계약 상품을 공급한 국내 공급자에게 대금 지불 - 이재효

대금영수는 크게
수출 물품 통관. 선적 -화한어음 거래 약정 체결 - 화한어음 및 선적서류 작성. 구비-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의뢰- 매입서류 검토- 매입대금 지급 으로 나뉘어 진다.
즉, 동국무역상사는 수출에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고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후 선적을 완료하여 해당 수출물품을 이탈리아와 독일로 보낸후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작성.구비 하여 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이렇게 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의뢰(Nego)시 구비서류는
①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② 환어음
③ 수출신용장 원본
④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선적서류
여기서 선적서류는 ① 계약서류: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② 운송서류: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③ 보험서류:보험증권(Insurance Policy)를 말한다.
그럼 매입은행은 매입서류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선적서류 상호간 모순된 사항이 있는지검토한 후 동국 무역상사에게 수수료, 무역금융 융자
액 등을 공제한 후 동국무역상사의 구좌에 대체입금을 해주게 된다.
국내수출계약 상품을 공급한 국내 공급자에게 대금 지불은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지불 한다.
내국신용자에 의한 구매
동국무역상사는 수출용 완제품이나 소요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해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에 수혜자(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물품을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물품수령 증명서를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 물건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공급대금을 회수하면 된다..
여기서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는
①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
② 수출신용장등 융자대상 증빙(신용장기준 금융 수혜업체의 경우) 이고
내국신용장 수헤자가 거래은행에 어음매입요청시 구비서류는
① 내국신용장 환어음
② 물품수령증명서
③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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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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