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使用取得의 의의
1. 취득시효
2.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3. 사용취득의 개념
4. 사용취득의 기능
Ⅳ.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의 계속
(1) 점유기간(tempus)
(2) 점유의 태양
(3) 시효중단과 점유의 승계
2. 사용취득의 주체 및 객체
(1) 사용취득의 주체
(2) 사용취득의 객체
1) 비융통물
2)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물건
3)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
4) 속주에 부임한 정무관이 수수한 뇌물
5) 기타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1) 매매(pro emptio venditio)
(2) 증여(pro donatio)
(3) 변제(pro solutio)
(4) 가자(嫁資: pro dote), 유증(pro legato)
(5) 포기행위(pro derelictio)
(6) 기타의 권원(pro suo)
(7) 판결과 특시명령
1) 재판상의 재산매각(bonorum empatio)
2)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nem)
4. 선의(bona fides)
Ⅴ. 사용취득의 효과
Ⅵ. 長期占有의 抗辯
1. 개관
2. 요건
3. 효력
Ⅶ.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1) 객체
(2) 정당한 권원
(3) 선의
(4) 점유
(5) 기간
2. 특별취득시효
Ⅶ. 로마법 상의 사용취득이 현재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개관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5조 제 1항)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3.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6조)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Ⅷ. 결
Ⅱ.使用取得의 의의
1. 취득시효
2.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3. 사용취득의 개념
4. 사용취득의 기능
Ⅳ.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의 계속
(1) 점유기간(tempus)
(2) 점유의 태양
(3) 시효중단과 점유의 승계
2. 사용취득의 주체 및 객체
(1) 사용취득의 주체
(2) 사용취득의 객체
1) 비융통물
2)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물건
3)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
4) 속주에 부임한 정무관이 수수한 뇌물
5) 기타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1) 매매(pro emptio venditio)
(2) 증여(pro donatio)
(3) 변제(pro solutio)
(4) 가자(嫁資: pro dote), 유증(pro legato)
(5) 포기행위(pro derelictio)
(6) 기타의 권원(pro suo)
(7) 판결과 특시명령
1) 재판상의 재산매각(bonorum empatio)
2)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nem)
4. 선의(bona fides)
Ⅴ. 사용취득의 효과
Ⅵ. 長期占有의 抗辯
1. 개관
2. 요건
3. 효력
Ⅶ.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1) 객체
(2) 정당한 권원
(3) 선의
(4) 점유
(5) 기간
2. 특별취득시효
Ⅶ. 로마법 상의 사용취득이 현재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개관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5조 제 1항)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3.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6조)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Ⅷ. 결
본문내용
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고 있다. 곽윤직, 물권법, 2001, 박영사, pp.259-260
① 요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제 245조 제 1항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요구된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자주점유가 계속되었을 때 그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소송상의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요건과 효과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둘 다 점유의 계속을 요하고는 있지만 점유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상에서는 20년간의 점유를 요하는 반면에 로마법 상에서는 2년의 점유를 요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는 그 영역이 지극히 좁아 소유자가 소유물이 타인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로마법 상에서는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토지는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로마법 상에서는 중요한 요건인 정당한 권원과 선의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아예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정당한 권원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생기게 하는 원인과 같이 취득자가 점유하여 소유권취득을 발생시키기에 족한 것으로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말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용취득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이상자나 연령 미상자에게서 취득한 자,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오상권원에 의한 취득자에게까지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용취득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전점유자와의 어떠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의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취득자의 주관적 확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민법상에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로마법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사용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나,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인정된다.
3.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6조 제 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요건
평온, 공연하게 10년 동안 점유해야 하며,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5년이다.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곽윤직, 물권법, 2001, 박영사, pp.263
② 효과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선 점유기간에 있어 우리 민법은 10년, 선의무과실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취득에서는 동산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의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의의 경우는 따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다른 것은 점유의 객체에 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본조의 점유의 객체를 동산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취득에서는 비융통물과 융통물 중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 그리고 속주에 부임한 정무관이 수수한 뇌물 등은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동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2표법상의 ‘가족법상 처에 대한 부권’에도 사용취득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민법과 다르다.
Ⅷ. 결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는 선의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점유한 자에게 시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입증의 곤란함, 그리고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을 시민법상의 소유권으로 전환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용취득제도는 후에 유帝하에서 장기점유의 항변과 융합되어 취득시효제도로 일원화되었고, 현행 우리 민법을 볼 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로마법상 사용취득을 알아본 것은 비단 그 시대에 있어서의 효용을 알아볼 수 있음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민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參考文獻
▶ 현승종, 조규창 공저, 로마법, 1997, 법문사
▶ 이기용,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1990, 성균관대
▶ 임형택,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연구, 1996, 건국대
▶ 최병조, 로마법 연구 1-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1995,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 윤길홍, 로마법제사, 1998, 법원사
▶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1999, 박영사
① 요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제 245조 제 1항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요구된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자주점유가 계속되었을 때 그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소송상의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요건과 효과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둘 다 점유의 계속을 요하고는 있지만 점유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민법상에서는 20년간의 점유를 요하는 반면에 로마법 상에서는 2년의 점유를 요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는 그 영역이 지극히 좁아 소유자가 소유물이 타인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로마법 상에서는 도품 및 폭력으로 점유(탈취)된 토지는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로마법 상에서는 중요한 요건인 정당한 권원과 선의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아예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정당한 권원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생기게 하는 원인과 같이 취득자가 점유하여 소유권취득을 발생시키기에 족한 것으로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말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용취득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이상자나 연령 미상자에게서 취득한 자,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오상권원에 의한 취득자에게까지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용취득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전점유자와의 어떠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의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믿은 취득자의 주관적 확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민법상에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로마법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사용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나,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인정된다.
3.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의 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제 246조 제 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요건
평온, 공연하게 10년 동안 점유해야 하며,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5년이다.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곽윤직, 물권법, 2001, 박영사, pp.263
② 효과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선 점유기간에 있어 우리 민법은 10년, 선의무과실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취득에서는 동산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의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의의 경우는 따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다른 것은 점유의 객체에 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본조의 점유의 객체를 동산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취득에서는 비융통물과 융통물 중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도한 물건 그리고 속주에 부임한 정무관이 수수한 뇌물 등은 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동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2표법상의 ‘가족법상 처에 대한 부권’에도 사용취득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민법과 다르다.
Ⅷ. 결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는 선의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점유한 자에게 시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입증의 곤란함, 그리고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을 시민법상의 소유권으로 전환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용취득제도는 후에 유帝하에서 장기점유의 항변과 융합되어 취득시효제도로 일원화되었고, 현행 우리 민법을 볼 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로마법상 사용취득을 알아본 것은 비단 그 시대에 있어서의 효용을 알아볼 수 있음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민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參考文獻
▶ 현승종, 조규창 공저, 로마법, 1997, 법문사
▶ 이기용,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1990, 성균관대
▶ 임형택,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연구, 1996, 건국대
▶ 최병조, 로마법 연구 1-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1995,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 윤길홍, 로마법제사, 1998, 법원사
▶ 최병조, 로마법민법논고, 1999,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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