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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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II.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1. 공화정하의 하자담보책임
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
3. 고전기 법상의 담보책임
4.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담보책임

III.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IV.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
1. 문제의 소재
2. 문제 사례와 해석론적 해결 방안
1)원시적 하자와 하자담보책임-원시적 하자 일부불능의 경우
2)확장손해와 하자담보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3. 입법론적 해결방안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 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3) 해제 요건의 차별화

V. 결론

본문내용

제1647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ⅰ제164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은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이 물건이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거 나 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금금액을 지불하지 않았 을 정도로 물건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의무가 있다.
ⅱ제1642조 매수인의 악의와 과실
매도인은 매수인 자신이 알 수 있었던 드러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ⅲ제1643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물건에 하자 있음을 모른 때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자 있음을 모르고 담보면제의 계약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제1644조 하자담보의 효과
민법 제1490조에 규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 여는 해제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의 청구를 변경하지 못한다.
ⅴ제1645조 손해배상책임
악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반환외에 매수인에게 하자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ⅵ제1646조 해제의 효과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반환과 함께 매수인이 지출한 계약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ⅶ제1647조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하자 있는 목적물이 그의 불량한 성질의 결과 멸실한 때에는 매도인이 손실을 부담하며 매수인에게 대금의 반환 및 前2條規定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자 있는 물건의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나 매수인의 과실로 멸실된 때에는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 다.
III. 독일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또한 독일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다.
ⅰ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물건의 매도인은 위험이전시에 물건에 그 가치 또는 통상적 사용이나 계약상 전제된 사 용에의 적합성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함이 없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치나 적합성의 경미한 감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② 매도인은 보증된 물건이 손상을 위험이전시에 갖추고있음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459조)
ⅱ매수인의 악의와 과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물건의 하자를 안 때에는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하 여 책임이 없다.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459조 제①항에 정하여진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가 결함의 부존재를 보증하지 않은 한, 그 결함에 대하여 알면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460조)
ⅲ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제 혹은 제한하는 약정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 면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이다.(476조)
ⅳ하자담보의 효과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459조, 제460조에 의해 책임을 지는 하자를 이유로 매매의 해소(“해 제”) 또는 대금의 감축(“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462조)
ⅴ손해배상책임
매매 당시에 매매목적물이 보증된 성상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해제 또는 대금감 액에 갈음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결함을 알면서 밝 히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463조)
ⅵ해제의 효과
약정해제권에 관한 제346조 제346조 [해제의 효력]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해제가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제가 행하여지면 각 당사자는 수령한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노무가 급부되거나 물건의 이용이 공여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또는 계약에서 반대급부가 금전으로 정하여졌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내지 제348조, 제350조 내지 제354조 및 제356 조의 규정 은 [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에 준용된다. 제352조의 경우에는 하자가 물건을 변 형시 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해제는 배제되지 아니한다. 매도인은 매 수인에게 계약비용도 상환하여야 한다.(467조)
프랑스와 독일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살펴보면 이들 법규정은 무과실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본을 통한 독일법을 계수함으로써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독일법系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취하고 있다.
- 參考文獻 -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논리와 직관 , 179-21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 법문사, 2000
곽윤직, 채권각론 , 박영사, 2000
현승종, 로마법 , 법문사, 1996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1999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3.06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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