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소유권의 보호 및 민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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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 소유권의 보호 및 민법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로마법에서의 소유권 보호

Ⅲ. 시민법상의 소유권 보호와 민법상의 소유권 보호

Ⅳ.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보호

Ⅴ.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보호

VI. 결론

본문내용

도 반영되었다. 시민법상의 소유권은 그 객체와 취득방식이 법정되어 수중물은 요식적 양도행위로써만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중물을 단순히 인도로써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상 배타적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대하여 법무관이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2.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의 성격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이란 시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취득으로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는 과실취득권,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주인권의 행사, 점유보호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시민법상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 시민법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었다.
3.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보호방식
법무관은 입법자가 아닌 이유로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이나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었다. 다만 물건의 적법한 점유자를 소송 상 보호함으로써 사실상 시민법상의 소유권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법상의 소유권자가 적법한 점유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권 부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 점유자에게 소송상의 방어방법을 부여함으로써, 또는 제 삼자의 목적물침탈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무관은 모든 적법한 점유자를 소유권자로 보호했다. 법무관법상의 소유자는 시민법상의 소유권에 의한 권리보호수단인 소유물 회수소송이나 부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으나 법무관이 부여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소유권의 개념은 동일물상의 두 가지의 소유권, 즉 시민법상의 소유권과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을 중첩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소유권이 분화하여 일방은 점유권을 취득하고 타방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호방식의 종류에는
ⅰ) 유산의 점유부여: 법무관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나 상속인이 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혈족에게 유산의 점유를 부여했다.
ii) 전재산매수: 채무자가 판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전재산을 강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켰는데 채무자의 전재산 매수인은 취득재산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취득을 통하여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iii) 재정판결: 법무관의 직권소송에서 심판인에게 제정판결권을 부여한 경우 심판인이나 판결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취득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iv) 가해노비의 점유부여: 노예불법행위에 대하여 주인이 손해배상을 거절한 경우 법무관은 피해자에게 가해 노예의 점유를 부여했다.
v) 위험시설의 점유부여: 법무관이 손해배상의 담보제공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재차 점유부여의 재결 수에도 담보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축공사의 중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무관은 제2차 점유부여의 판결로써 위험시설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부여했다.
vi) 유언해방을 위한 유산취득: 상속노비로 인하여 노예의 유언해방이 효력을 상실하여 노예가 해방되지 못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삼자도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제삼자는 유언상 해방될 노비도 포함된다고 했다. 따라서 노예는 유산을 상속함으로써 유언상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삼자는 상속으로 유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용취득기간의 만료로써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기간중에 제 삼자의 점유는 법무관의 보호를 받았다.
4. Publiciana 소송
수중물을 인도로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은 2년, 동산은 1년간 계속 점유하여 사용취득을 함으로써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용취득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유자는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었으며, 양도인이 이를 이용하여 소유물회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무관은 양수인에게 매도에 의하여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는 항변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게 하였으며, 양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사용취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의제하여 양수인이 시민법상의 소유권자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
Publiciana 소송은 양수인의 사용취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의제하는 의제소송의 일종이다.
5. 소유권의 일원화
고전 후기에 이르러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이 사실상 폐지되고, 시민법상의 요식적 양도행위가 소멸하였으며, 방식서소송이 특별심리소송으로 대체됨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인 목적물의 점유자와 법률상의 소유자간에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유帝는 시민법상의 소유권의 개념을 일소하고,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소유권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VI. 결론
로마인의 소유권에 대한 관념에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즉 소유권의 개념에 전면적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이외에 소유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위한 소유권의 보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로마법에서의 소유권의 보호에 대한 시민법상의 보호방법과 상린관계에 의한 보호방법의 뼈대는 대부분 우리 민법의 그대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법무관법상의 보호는 두가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나타난 보호 방법으로 후에 그 개념이 일원화하게 되기까지 과도기적 소유권 개념에 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物權法 - 곽윤직 著
민법강의 - 김형배 著
민법 I - 이은영 著
물권법 - 김증한, 김학동 著
로마法 - 현승종 著
로마법 강의 - 최병조 著
소유권의 역사 - 윤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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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3.06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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