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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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상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의 개념
1. 전형계약의 분류와 그 개념
2. 무명계약의 분류와 개념
3. 합의의 분류와 개념

Ⅲ.로마법상 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의 비교
1. 전형계약과 무명계약
2. 전형계약과 합의
3. 무명계약과 합의

Ⅳ.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를 다르게 취급했던 이유

Ⅴ. 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의 발전과정
1. 전형계약의 발전
2. 무명계약의 발전
3. 합의의 발전

Ⅵ. 결론

본문내용

법상의 임대차, 고용 및 도금의 성질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③ 조합(sotietas)
고전기의 조합은 무방식으로 행한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며 조합원이 일치된 의사를 갖고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는 계속합의(Dauerkonsens)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므로 1인의 탈퇴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되었다.
로마법상으로는 조합재산은 공유로 하고 있었으며 우리와 차이를 보인다.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조합원간의 신의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아무 법적 강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조합원간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어떤 법원칙이 없었으며, 사무집행을 위하여는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가 요구되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 민법은 조합의 청산의 청산에 관한 여러 규정(720조∼724조)을 가지고 있고, 출자 및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법과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④ 위임(mandatum)
위임이 초기에는 무상이었으며, 기원 전 204년에는 킨키우스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였지만, 이 무상성은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오늘날의 민법은 원수정시대의 로마법과 같이 무상·유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80조, 686조)
우리 민법 688조, 687조, 684조 등 모두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무명계약의 발전
2세기에 이르러 로마의상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3세기초에 화폐경제가 쇠퇴하고, 또한 자연경제가 상공업보다 우세하게 된 것 등으로 인하여 무명계약이 성행하게 되었다.
(1) 교환(交換)
로마법상의 교환은 무명의 요식계약이었지만, 프랑스 민법은 프랑스고법에 따라서 이를 낙성계약으로 하고, 독일민법 및 스위스 민법도 독일 보통법을 따라서 그 낙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각국 민법은 교환과 매매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로마법상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다만 화폐경제에서는 매매가 주된 역할을 하고 교환은 2차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아래 근대 민법은 모두 교환에 대해 간단하게 규정한다.
곽윤직 <채권각론> p209 참조
교환은 그러나 교환은 매매의 특수한 형태라는 점도 각국의 민법은 교환에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위탁매매(委託賣買)계약
위탁매매계약은 현재 각국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만일 목적물이 약정액보다 고가로 매도된 경우에 로마법상에는 그 차액이 위탁매매인의 노고의 대가로 되었지만, 우리 상법상은 위탁자의 이익으로 하고,(상법106조 2항), 위탁매매인은 상인이므로 수탁자를 위하여 한 매매에 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61조)
(3) 화해
우리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로마법상의 화해의 요건 중에서 상호양보, 분쟁의 종지를 이어받고 있다. 반면, 불확정적인 것의 제거라는 요건은 이어받지 않고 있다. 화해의 성립요건은 각국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4) 부담부증여
우리 민법 제561조는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부담부증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국 민법도 부담부증여를 인정한다. 특히 독일 민법은 부담부의 이행이 없는 때에 증여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법상의 보호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
3. 합의의 발전
시민법상의 계약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상의 합의(conventio)와 법정원인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한 합의(pactum)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로마시민간 또는 로마와 외국간의 거래의 급증으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관이 생겼고 이들은 소송법적인 방법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사실상 창설했다. 고전기(古典期)까지 로마채권법은 시민법과 법무관법의 이중적 발달을 이루었지만, 고전후기에 방식서소송이 소멸함에 따라 양제도의 융합이 촉진되었고, 유帝하에서 단일제도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독자적 성질을 유지하던 양제도는 단일채권개념으로 일원화되었다. 유帝하의 모든 법률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귀속시키려는 의사주의의 영향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모든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결과, 합의는 계약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帝하에서 계약과 합의는 고전기법의 전통적인 분류방식에 의해 그 구별이 유지되는데, 다만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실체법에 규정되어 소송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합의만이 계약으로 되고, 그런 고유한 명칭이 없는 합의는 무명계약이 되었다.
근대법에 이르러서도 합의는 계약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Ⅵ. 결론
로마인들이 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계약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의 근거 역시 지금과는 다르다. Pacta Sunt Servanta 라는 법원칙을 보면 로마인들이 모든 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한 것 같지만, 이 말은 로마법 이후 13세기 말 이래 교회법의 계약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김학동, "자연법에서의 계약이론", 「契約法의 諸問題」, 사법연구3 p.10
이를 이어받아 17,18세기의 자연법에서 주창된 것이었다.
이은 ,"계약구속력의 근거",「契約法의 諸問題」,사법연구3 p.30
실제로 로마인들은 '어떤' 계약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단순히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형태의 계약뿐만 아니라 그 외의 무명계약이나 합의에 관하여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주었다. 로마인들의 여러 무명계약이나 합의에 대한 이런 식의 법적 보호가 계약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풍부해진 계약의 내용들이 계속 발전하여 현대 계약에서 전형계약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법적 사고 능력과 사고의 유연성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로마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 계약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이들이 이 글을 통해 로마의 계약체계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그마한 바램임을 밝히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199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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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7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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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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