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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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의 정의 및 목적
(1) 모성보호의 개념
(2) 모성보호의 목적
2. 모성보호의 대표적 제도와 법적규정
(1) 모성보호법률의 주요 골자
(2) 우리나라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수유시간 제공 4) 직장보육시설
3.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
(1) 산전후휴가 사용실태
(2) 육아휴직 사용실태
1) 육아휴직 사용현황
2) 출산 예정자의 향후 육아휴직 사용계획
(3)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실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2) 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 이용
(4) 수유시간 제공과 사용실태
1) 사업체의 수유시간제공
2) 근로자의 수유시간 사용
4. 현행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 모성보호제도 사용의 문제점
(2) 현행 모성보호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식 변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남, 녀 1,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명 가운데 3명은 맞벌이를 희망하며, 여성이 평생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반을 차지했다. 또한 여성의 삶의 걸림돌로 ‘취업 시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담’(40%)과 ‘육아 및 자녀 교육’(32%)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즉 출산율을 높이거나 노동시장 밖에 있는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 모두 여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의 한 경영 컨설팅 회사는 한국이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한국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려면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 문제에 대해 사회적 비용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과 정부가 동참해 육아의 사회적 분담 체계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절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단기적으로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나,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제도 특히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도 및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따른 것이다.
출산율의 저하는 모성보호가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사안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다. 따라서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국가 예산 문제, 기업주의 부담, 적용대상 확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는 모성보호제도의 정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고, 기업규모, 고용형태, 사업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여성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빈부격차의 확대,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 직무에 따른 노동자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도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성보호제도 정착의 성패 요인이 될 것이다.
모성보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에 대한 기업의 관점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기업의 법준수 의식도 대폭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분담화 비율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모성보호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의식과 관행이 제도를 뒷받침할 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모성보호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의 열쇠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은 현재의 시급한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사례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저는 비교적 복지가 잘 돼 있는 금융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을 한 동료는 한 명 뿐입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했죠.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1년 뒤에 그 직원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임신 중이지만 기쁨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출산휴가 3개월 뒤에도 제 책상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지경에 무슨 육아휴직을 합니까? 육아휴직을 국방이나 납세의 의무처럼 해 놓지 않고서야 누가 마음 편히 쓸는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육아휴직은 아직 ‘그림의 떡’이다. 제도 시행 뒤 지난 7월까지 육아휴직자는 1741명으로, 노동부가 예상했던 2만 명의 8%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아이가 만 1살 미만인 노동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아이가 만 1살이 되는 날까지로, 최장 1년이다. 여성이 산후휴가와 연결할 경우 45일을 뺀 10.5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 1. 비정규직 여성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규직 여성조차 육아휴직을 꺼린다. 그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자.
질문 2.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으로, 최저임금 51만415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엔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힘든 결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질문 3. 모성보호를 위해 노동자 모두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참 고>
여성복지, 2001, 이소희, 변화순, 박애선, 이행숙 등, 형설출판사
여성복지론, 2002,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한국여성개발원 http://kwdi.re.kr
/
노동부 http://molab.go.kr
/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평등의 전화 http://www.equaline.or.kr/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default.asp
우먼타임즈 http://www.iwomantimes.com/
여성노동자료실 http://women.nodong.net/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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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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