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방송통신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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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 제정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방송통신대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서론)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언론관계법의 개정

Ⅱ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2. 개정된 언론관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비판
(1)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1) 신법의 규정내용
2) 신법에 제기되는 위헌론
(2)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
1) 편집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편집권은 법적개념의 모순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다양성 및 공정경쟁질서의 보장
2)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법적 효과
3)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위헌적 요소
(4) 신문산업의 진흥

Ⅲ 정리 및 사견(결론)

본문내용

제정 시행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을 들고, 그밖에 배점평가기준으로서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의 정도와 부채비율의 정도를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고, 특히 편집권 보장을 지원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논조를 이유로 한 차별이어서 그 위헌이다. 위 조항에 대하여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2004. 9. 20. 자율수호 결의).
신법이 설립근거를 규정한 신문유통원은 법인이되 감독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준하는 감독을 받게 된다(신법 제37조 2항 및 6항).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 잡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등 사업을 행하게 되고(신법 제37조 4항),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신법 제34조 1항 3호),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신법 제37조 5항).
그 구체적 실현은 외국의 사례나 기존 공배제의 경험을 살려 세심한 배려를 요한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점공배제가 야기한 폐단을 반복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로서 특혜 및 차별 지원 시비를 없애야 할 뿐 아니라, 일본에서 논란되었던 바와 같이 공동판매제가 공정경쟁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를 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Ⅲ 정리 및 사견
국내 법조계 인사 중 대표적인 언론 관련 법제 전문가로 꼽히는 박용상 변호사는 11월2일 발행된 주간조선(1828)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이 입안한 언론관계법에 “위헌 요소가 10군데 이상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상 변호사가 꼽은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의 가장 중요한 위헌적 요소는 법안이 언론 자유의 본질과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체제를 취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여론 형성은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반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간섭이 이러한 기본적 조건을 위태롭게 한다면 위헌의 우려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신문의 보도ㆍ논평ㆍ편집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론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상 변호사는 법안 제4조와 5조에서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신문의 보도ㆍ논평에 대한 공정성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신문의 보도ㆍ논평 활동에 대하여 요구되는 규범 중 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사항과 언론인의 윤리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은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안의 규정들은 위 양자를 혼동함으로써 윤리적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신문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들도 “신문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경향(傾向) 보호를 폐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법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자의 편집권을 제도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창간하고 운영하는 발행인은 그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각 미디어 기업은 헌법상 각각의 사시와 논조에 의한 ‘경향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편집권의 독립 등 언론사의 ‘내적 자유’ 논란과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79년 11월 ‘국가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의 경향을 결정 실현할 발행인의 자유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언론의 내적 자유는 발행인ㆍ기자 간의 자율적 문제로 법이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신문의 편집과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 역시 “국가나 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이는 신문 보도와 논평에 제3자의 간섭을 허용해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관계법의 최대 논란거리로 꼽히는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논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는 신문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위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적자금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내용 차별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면 강력한 위헌성 추정을 받게 된다”며 “이 제도를 입법하려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는 기제가 동시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법에는 다수의 위헌조항이 존재한다. 신문의 내용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 통제하고, 편집권에 관하여 규제와 간섭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개혁입법이라는 신문법에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버젓이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입법부의 무지와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언론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도구화되고, 사회적 책임의 교도하에 구속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헌성을 시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지 모른다. 한국의 신문은 집권그룹의 정의를 선전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년 겨울 4대개혁법안 통과를 놓고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통된 화두를 놓고도 한 쪽에서는 선진개혁법안이라 하고, 한 쪽에서는 4대개혁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진데 어찌하여 이렇게 의견이 너무나 다를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언론관계법의 개정은 그 본절적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함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휘둘려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토론과 법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선 개정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동기가 있는 듯 하다. 이는 어쩌면 원점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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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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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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