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이므로 모든 가맹국이 피가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공동체의 조건이 결여된 현실에서 상황에서 이러한 공동체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단결을 전재한다. 안보리가 강제조치를 취하려면 상임이사국이 전부 동의하여야 하는데, 동서분쟁하에서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서분쟁이 극심하던 시대에는 세계각 양극화 되어있어 안보리가 어느 한 국가에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5. 집단안전보장제도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국제분쟁의 대부분이 현상유지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발생하므로 집단안전보장제도가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4.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단결을 전재한다. 안보리가 강제조치를 취하려면 상임이사국이 전부 동의하여야 하는데, 동서분쟁하에서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서분쟁이 극심하던 시대에는 세계각 양극화 되어있어 안보리가 어느 한 국가에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5. 집단안전보장제도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국제분쟁의 대부분이 현상유지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발생하므로 집단안전보장제도가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