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의활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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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편의치적제도의활용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 론
1. 편의치적제도의 개념
2. 편의치적제도의 이점

2장 우리나라 선적제도 및 선박 확보제도
1. 우리나라 선적제도 변천과정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선박확보제도 현황과 문제점

3장 우리나라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문제점
1. 편의치적 활용실태와 문제점
2. 편의치적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4장 편의치적제도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1. 편의치적제도의 필요성
2.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기대효과

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한국 해운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편의치적 관련 국내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검토결과 편의치적선은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며 동시에 등록대상도 아니므로 자연히 등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선주가D소유한 편의치적선은 선박등기하지 않아도 선박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편의치적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금융을 이용해야가능하다. 그러나 현지법인 설립이나 현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는 한계가 많다. 특히 편의치적선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니라 외국선박이므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외송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외환거래제도하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선박이
입항할 경우 관세청에 수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저촉된다. 끝으로 관세법은 편의치적선의 도입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선사에서는 편의치적선의 실제 선주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고, 선박이 무세화(세율 0%) 되었으므로 선박수입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세포탈죄는 원천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당국에서는 편의치적선의 실질소유가 한국선사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섯째, 이번 연구 결과로서 편의치적 제도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하에서의 활용방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하에서 편의치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이 현지금융을 이용하여 선박을 확보하거나 또는 국내소유 선박을 현지법인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이 운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을 이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이 따른다. 즉 해외현지법인 설립에 따르는 문제, 현지금융 보증에 따른 문제, 수입신고 이행시 국내법 적용에 따라 편의치적 이용에 따른 장점이 소멸, 외국환관리규정의 난해함과 사례 부족문제, 현재 편의치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 등이 제약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선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인이 없다.
다음 편의치적선에 대한 관세법 해석문제 해결 및 수입신고 적용배제이다. 현행 관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고의무 조항이다. 정부에서는 편의치적선을 국내선사의 실질적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선사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편의치적선을 이용하는 선사입장에서는 선가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권도 여전히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회사(Paper Company)의 소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사는 해당편의치적선이 국내항에 입항하더라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 또한우리나라에서 편의치적선을 관세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상대국가에 대한 주권침해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해운경영상의 관계만을 파악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여부 등의 실질소유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특정방식의 편의치적.에 대해서 관세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여 국적선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의치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끝으로 편의치적 활용 위한 대통령령 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다. 현재 편의치적제도는 세계 해운에서 일반적 경영기법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편의치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제국도 선박의 편의치적을 허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편의치적에 대항하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편의치적국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편의치적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편의치적선의 실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입은행 자금을 이용한 선박확보, 선박투자회사제 도입 등 선박확보방식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편의치적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편의치적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선사로 하여금 편의치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필요가 있다.
이상 이번 연구내용을 요약하였는 바, 그 핵심은 현재 불법시 되고 있는 편의치적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해운경영기법을 고도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WTO 출범에 맞추어 급격한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해운지원제도를 전면 철폐한 만큼 편의치적제도의 활용은 한국해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수 있다. 정부부처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무엇보다 주무부서의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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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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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문제연구소, “편의치적선 시비는 타국의 주권 침해다”, .해양한국., 한국해사
문제연구소,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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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7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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