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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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III.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
1. 「모든 국민」의 뜻
2. 「평등한 보호」의 뜻

IV.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개별성

V.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입법례
2. 독일의 입법례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목적을 갖는 급여이다.
(10) 노인보호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 특유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이다. 개인적 보호조치, 상담, 노인에 맞는 소일거리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11)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
특별생활보호가 위와 같은 정형화된 생활위험에 대한 보호만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명시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생활위험이더라도 공공재정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의 생활상황에 대해서도 생활보호급여가 제공될 수 있다. 이 급여는 개인에게 특별수요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상황에 사회부조가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VI. 결 론
우리나라 헌법(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모든 국민」은「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의「이념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의 보편성과 구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법 적용의 보편성은「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평등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운영상의 다양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충족된다고 본다. 그러나 ILO의 권고나 복지선진국의 모범을 보더라도 상호주의를 탈피하고 보호대상을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주민」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등한 보호」에 대해서는 부족분보충급여방식을 택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급여를 행함으로써 필요적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적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생활의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수평적 형평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형평이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평적 형평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족분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적 형평의 원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림 2> 개별적 욕구수준의 충족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가구규모만 고려될 뿐 연령이나 거주지역은 물론「기타 생활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최저생활의 보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통상적인 욕구 외의「특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급여의 종류와 기준을 더욱 세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급여의 종류를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급여의 기준을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으로 구분하고 앞의 <그림 2>와 같이 상대기준의 범위 안에서 사회보장전담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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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8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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