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사안 (NEIS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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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파업관련 보도의 문제점

Ⅲ. NEIS 보도

Ⅳ. NEIS, 방송 3사 보도 비교

Ⅴ.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한겨레 기사)

Ⅵ.결론

본문내용

잇따르자 교육부는 사업추진 2년여 만인 지난 1일 이 가운데 230여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존치항목도 문제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영역의 존치항목인 ‘장기결석자 처리’ 항목을 보면 이름·학년·반·번호 뒤의 ‘조치결과’란에 ‘가출 중’ 또는 ‘집단 따돌림으로 등교거부 중’ 등의 이유가 기재돼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대상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관련 항목 등도 반드시 학교를 넘어 교육청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스런 대목들이다. 행동특성이나 종합의견도 마찬가지다. 박성기 전국민주중고교생연합 위원장은 “내 생활기록부를 보면 고1 때 종합의견과 2학년 때 종합의견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등 객관적 평가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주위가 산만하고 협동심 결여’란 평가가 사회에서 얼마나 큰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몰라서 집적하느냐”고 되물었다. 전교조 이민숙 교육선전실장도 “보건영역에서 질병기록을 삭제해도 교무학사의 결석 이유에 그대로 남는데서 보듯이 영역 중단이 아닌 항목 수정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 유출 가능성은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800만 초·중·고교생(특수학교 포함)과 200만명 정도의 졸업생 정보가 16개 시도교육청에 집적되다보니 성적, 키, 진로 등 ‘학교에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는’ 항목들도 모두 민감한 항목이 될 수 있다. 강남지역 여학생 몸무게 정보는 비만클리닉에 의해 이용될 수 있고, 학생들의 학교석차는 늘 학원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정보다....<이하 생략>
<2003.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고 또 그 요구에 응해왔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국가나 민간이 구축해놓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개인정보의 핵심 키 필드로 배열 기준을 삼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중복 부여되지 않는 유일 독자성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띠며, 전속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통제 및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행정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나 신용조사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식별이나 연결고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해서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로 인식해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이하 생략>
한겨레의 이러한 보도태도와 NEIS를 바라보는 방식은 기존의 언론매체들의 사회적 이익단체들 간의 분쟁(노사분규 포함)을 다루는 방식에 모범이 될만하다. 물론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저널리즘의 원론적 측면에서 처음부터 ‘NEIS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편향성을 띄게 됐다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겨레는 기존의 갈등위주, 피해위주의 보도태도를 벗어나서 최소한 갈등의 본질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리즈 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울러 다각도로 독자들에게 문제와 갈등의 본질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도출해내고 자신들의 틀 속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한겨레의 ‘정보인권’ 시리즈가 끝나지 않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앞으로 노사분규를 포함한 사회갈등 보도의 선례로 남을 것같다.
Ⅵ.결론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현대인들의 가치관 형성과 상황판단을 하는 가장 강력한 창구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통해 본 파업은 한마디로 ‘나라를 흔들고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파업은 ‘불가피한 자구책이자 법적권리’로 이해하게 된다. 어느 쪽도 진실의 부분에 불과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를 통해 파업에 대해 동정적/적대적, 비판적/우호적으로 갈라진다. 경영자의 잘못과 노조의 잘못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 국가정책 역시 이런 언론의 보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지만 현국내취재보도 메카니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말하자면 먼저 자율규제시스템을 강제화 해서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해야 한다. 세계 선진 언론에서는 대부분 자율 규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최후의 수단인 법적 수단으로 가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치사회의 엄중함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불법취재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중으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한 위자료 산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함은 이미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서도 나타난다. 민주주의 사회는 상호 견제, 감시체제가 기본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언론은 어느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도 이런 견제, 감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 NEIS 문제역시 언론의 균형적인 보도의 필요성과 결과위주가 아니라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전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이익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의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노사분규는 노동계의 통합과 연대파업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뒤 흔드는 파장을 고려할 때, 범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으로써 언론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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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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