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장 프로그램(장애인 부모회 운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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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필요성

Ⅱ. 목 적

Ⅲ. 기대효과

Ⅳ. 프로그램 수행방법
1. 보호작업장 개설을 위한 준비과정
2. 작업장 개설의 실제
3. 수행인력
4. 시설 및 장비
5.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6. 장기발전계획

본문내용

호작업장과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잇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자립작업장개설추진위원회(자추위)라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을 복지관 사무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1. 자추위 운영(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2. 본 사업을 통하여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 모델 개발, 보급
3. 국가 정책의 변화 촉구
4.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 계몽을 위한 활동
5. 그룹홈 운영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필요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는 회원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장애인의 부모로써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1)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의 자녀는 앞으로 개설할 자립작업장에서 직원으로 일 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
1) 회칙(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
2) 자추위의 운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
3) 자추위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기부금 납부
3.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견책 또는 제명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 장 : 1명(이사 겸임)
2. 부회장 : 1명(이사 겸임)
3. 총 무 : 1명(이사 겸임)
4. 회 계 : 2명(재정이사 겸임)
5. 이 사 : 3명(기획이사, 사업이사, 재정이사)
6. 감 사 : 1명
7. 자문위원 : 복지관 직원(감사겸임)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자문위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본 사업 담당자로 한다.(당연직)
제11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자립작업장 소장 겸임)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제반 행정업무(회원관리, 회의록 작성, 연락 등)를 담당한다.
(p.470)
4. 회 계 : 재정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원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승인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 :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매월 월례회의를 임시총회로 간주하며,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회원 과반수와 임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1. 본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이사) 이사회는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의결 사항 심의, 상정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
3.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집행
5. 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사 업
제19조(사업)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립작업장의 장 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회원 교육사업
3. 자립작업장의 자립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4. 그룹홈 개설 및 운영사업
5. 실제업무의 견학 및 실습
6. 본 회에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 부모회와의 정보교환 및 결연 사업 등
제20조(자립운영준비) 본 회는 자립작업장의 완전한 자립을 위하여 다음의 준비사항을 추진한다.
1. 자립작업장의 자립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 및 심의
2. 회원의 조직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3. 자립에 관련되는 사항 연구
4. 자립 후의 운영문제 연구 등
제21조(자립작업장 운영) 자립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1. 자체연수(의식, 운영실무 등)
2. 관내, 외 교육에 참가
3. 타기관 시설 견학 및 정보교환
4. 기타사업
제23조(자립기금 조성사업)
1. 회원의 회비
2. 회원(특별회원 포함)의 기부금, 부동산(토지, 건물)기탁접수
3. 후원자의 후원금 접수(후원활동)
4. 기타 기금 조성에 관한 사업(바자회, 찻집, 자선의 밤 등) 실시 등
제24조(후원자 확보) 작업장운영 실무와 관련되는 후원자원을 확보한다.
1. 노력자원봉사요원의 확보
2. 기술, 전문인력 자원 확보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자산) 본 회의 자산은 자립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동산과 부동산으로 한다.
제2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27조(재산의 관리)
1. 부동산의 매입,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자립작업장이 자체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부동산 또는 중요 동산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필요시 법정 대리인(예, 복지관 등)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28조(회계)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복지관 부모 회와 관련된 회계
2. 특별회계 : 성지산업과 관련된 회계
제2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p.473)
제30조(감사)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2. 시행일 : 본 회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의 재정 이전에 시행한 제반업무와 사업에 관한 것은 이 정관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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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4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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