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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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일반적 장애인 고용제도
2. 특례자회사제도

Ⅱ. 일본의 장애인고용 현황
1. 민간기업의 고용현황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현황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및 현황
1. 장애인 고용정책
2. 장애인 고용현황

Ⅳ. 시사점
1.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2.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본문내용

체의 장애인고용률은 적용대상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1.32%이지만, 적용제외율이 68.8%(민간부문은 23.3%)에 달하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0.41%에 불과함('99년 6월말 현재)
-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권고사항으로서, 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음
기업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비교
구분
민간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수(A)
2,537,312명
884,712명
적용대상 근로자수(B)
1,952,499명
276,491명
<적용제외율>
<23.0%>
<68.8%>
장애인근로자수(C)
10,625명
3,636명
장애인고용률Ⅰ (C/B)
0.54%
1.32%
장애인고용률Ⅱ (C/A)
0.42%
0.41%
주) 1. 민간기업은 '98년말, 정부·지방자치단체는 '99년 6월말 기준임
2.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수는 1,919개이며, 고용의무이행 기업체비율은 10.3%임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상시근로자수는 군인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Ⅳ.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이상적인 장애인 고용형태는 장애인들이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개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이상적인 장애인고용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또한 일본의 공공부문은 권장고용률(2.1%)이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률(1.8%)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달성하는 등 모범을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선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
1. 시장친화적 고용촉진정책
ㅇ 특례자회사제도 도입
- 특례자회사제도는 사회통합 이념과는 다소 배치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음. 그러나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기업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장애인고용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수 있음
- 업종성격, 경영이념, 사업장의 근로환경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이 최적의 장애인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특례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고용에 최대한 적합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임
- 또한 특례자회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내부거래규제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
·특례자회사의 대부분은 모기업이 그동안 아웃소싱하던 부문을 내부화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일반 모회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특례자회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ㅇ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 더블카운트제도는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제도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장애인고용,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더블카운트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 고용시 자금지원상의 우대조치만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가 어려우며, 장애인고용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애정도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임
2.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제고
ㅇ 장애인고용 촉진은 사회통합과 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공공부문이 이러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군인 제외)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4.9%에 이를 정도로 공공부문의 고용흡수력이 크고, 공공부문의 직업안정성이 민간부문보다 높으므로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장애인고용 촉진효과가 매우 클 것임
ㅇ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권고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 제외직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99년 6월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수가 884,712명이고 장애인고용 권고대상기관의 공무원수가 276,491명이므로 적용제외율이 68.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적용제외율인 23.0%의 3배에 이르는 것임
- 일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정권고율(2.1%)을 훨씬 상회하는 장애인고용률(2.35%)을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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