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내부자고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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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윤리] 내부자고발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요약
2. 윤리적 이슈 분석
3. 이해관계자 분석
4. 이해관계자의 윤리적 책임 수준

5. 이해관계자의 관심사 및 중요도

6. 전략적 이슈 대응 방안 모색

7. 전략적 대응 방안의 실천 장애 요인

8. 최종 대안 선택 및 효과 분석

9. 참고자료 : 내부자고발 보호제도의 내용과 특징

10. 참고자료 : 유사 내부고발 사례

11. 참고자료 : 각 감시기구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국가기관의 경우에 자체감사기구가 감사대상기관을 제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요원 1인당 상대할 감사대상기관의 사람 수로는 자치단체가 223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체감사기구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다.
1994년도 중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지적한 위법부당사항과 행정상 제도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것은 모두 17만 8천여건,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이 4천8백여건에 6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은 4만8천여건에 5천5백55억여원이었다.
②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구의 독립성 문제이다. 감사기구가 의미있는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문제의 선택, 감사방법의 선택 및 감사결과의 보고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행정감사규정이나 지방자치법 및 자체감사규칙 어디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공역시의 경우, 감사책임자가 대부분 부기관장(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기구가 획득한 정보가 직접 기관장에게 전달될 수 없게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기관장 직속도 아닌 기획관리실 소속의 행정관리 담당실에 감사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감사대상부서의 책임자보다는 낮은 형편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감사요원들의 충원구조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집행부서에서 충원되어 감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사대상 부서였던 집행부서로 전보되는 인사과정을 거치므로 소신껏 감사활동을 펼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다시말해서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대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충원 및 교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감사대상부서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체감사의 실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히 거론되는 것으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직렬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본다.
둘째,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결여를 들 수 있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선발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 확보에 소홀해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집합적으로 모든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지식도 결여한 상태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행정감사규정 제32조의2)된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수여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기타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자 등이다, 그런데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위 규정에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최근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주로 뇌물과 금융관련 부패사범이 주종을 이루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전산지식과 자금추적에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요원으로 충원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수행상의 문제점들이 있다. 자체감사기구는 당해 기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에 대한 감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비리를 공무원에게 견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해당 상금기관(부처), 국회,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감사 등 중첩된 감사체계로 말미암아 자체감사요원은 자체 감사실시 보다는 수감자료 준비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체감사기구는 상의감사기관의 수감준비 및 결과처리를 위한 보조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감사수행과정에서 법령해석 등에 대하여 상금 중앙부처에서 질의서 작성 시 너무 형식요건이 까다로워 일선 공무원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질의조차 기피하는 실정이다. 현 법령해석 등에 대한 질의문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요건도 있는데 예컨대 위계질서를 준수할 것, 서면화 하여 질의할 것, 타부처 법령에 관한 질의도 당해 업무관련 상급부처에 직접 질의하지 말고 직상급 부처에 우선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할 것, 사무처리의 지침을 구하거나 사실판단을 구하는 것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이다.
넷째, 자체감사여건상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기관장의 타체감사의 중요성의 대한 인식의 부족과 감사요원에 대한 동기부여의 결여가 자체감사여건조성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곧 기관장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관점 또 한 바뀌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얼마나 지적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잘못을 시정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관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감사인력에 대한 동기부여과 관련해서는 자체감사요원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에 대한 명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행정감사규정(제32조의3)에는 1년이상 근무한 감사담당동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고,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전보시에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도 이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감사의 성패는 감사책임자의 자질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결과 감사책임자가 현저하게 업무에 태만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교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감사원법}제30조의2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상위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나, 감사업무의 최고집행기관적 성격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체권고 이상의 교체명령권을 가지는 방향에서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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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8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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