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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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 내용
(1)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 경과
(2) 2004년 주요 개정내용
★ 의의와 주요 특징

Ⅱ. 아동복지법 개관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법의 대상
3. 아동복지법의 책임 주체
4. 아동보호(복지)기관
5. 아동 보호

Ⅲ . 아동복지 시설 및 종사자
1 . 아동복지 시설
2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IV. 아동 보호책
1. 아동학대의 개념
2. 금지행위(법§ 29등)
3. 처벌규정(법§40등)
4. 보호 장치
5. 비용 관련
6. 기타

Ⅴ.정리

본문내용

넘어갔다고 한다.
아동들의 보다 적극적이 보호를 위해서는 1항에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항에서 몇몇의 특정직에 종사하는 자들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아동학대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웃이나 친구)에 대해 신고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있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조치의무 등 (법§27)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법 제10조 ① 1호 내지 4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 또한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비용 관련
(1)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법§§31,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31).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ㆍ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33)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문제점】현실적으로 비용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용보조에 대해서 임의적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비용 횡령과 관련(이에 대해서는 전술: p.23) 사후 교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하는 규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전예방적인 규정 필요하다고 본다.
(2) 비용 징수(법§3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문제점】이 조항은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아동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비용징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비용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기준 등과 같은 정교한 비용 징수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6. 기타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법§5 :[2004.1.29 전문 개정])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2004.1.29 전문개정을 하면서 어린이주간을 신설하여 아동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권한 위임(법§38)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벌칙(법§41)
▶동법 제43조에서 양벌규정을 정하여 제4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
Ⅴ.정리
2004년 개정이 이뤄진 부분 역시 아동의 복지보호를 위한 본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이뤄지진 않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문이 임의적임을 규정하고 있어 그나마 허술하다고 생각되는 이 법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시행되어 아동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사회적 청구권으로 기본적으로 개별적 입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권리이다. 그리고 사회보장법 자체의 존재 목적이 현 자본주의의 유지존속임이 명확하다고 볼 때, 입법자나 국가 등은 진정으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득권층까지도 포함하여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보다 정성과 관심을 가져 실효성 있고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사회복지법론 - 이태영. 동인. 2004 (205p ~ 234p)
아동복지론 - 김성경. 양서원. 2005 (131p ~ 133p)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타(http://139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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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7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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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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