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연구 [구체사례적용]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헌법소원심판
1. 정의 - 헌법소원심판이란 무엇인가?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3) 헌법소원의 보충성
(4) 청구기간
(5)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Ⅱ. 사례의 적용
1. 헌법 소원 심판에 있어서의 요건 심사
(1) 심판의 대상
(2) 침해된 기본권
(3) 당사자 적격
(4) 보충성의 원칙
(5) 청구기간
(6) 기타 요건 : 권리보호이익과 변호사강제주의
2.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내용심사
(1)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2) 국군의 해외파견
(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Ⅲ. 결론 및 사견
1. 결론
2. 사견
(1) 의 사견
(2) 의 사견

Ⅳ. 참고 판례 사항

본문내용

)에 대(對)한 본법(本法)의 준용(準用))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에 대(對)하여 본법(本法) 또는 본법(本法)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발(發)하는 명령(命令)에 특별(特別)한 규정(規定)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受刑者)에 관(關)한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 (인용결정(認容決定))
①∼④ 생략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인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認容決定)에서 당해 법률(法律) 또는 법률(法律)의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선고(宣告)할 수 있다.
⑥∼⑧ 생략
【참조 판례】
가.나.다.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주 문】
1. 청구인 박○옥이 1992.5.26. 청구인 이○호에게 발송한 서신 및 청구인 이○호가 같은 해 6.2. 청구인 박○옥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각 검열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청구인 이○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 이○호가 1992.5.25. 청구외 유○렬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발송거부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구 행형법(1995.1.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판시 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이 적법(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의 발동요건(發動要件)
【결정 요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國家作用)은 국민(國民)의 기본권적(基本權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憲法)의 수호와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므로 비록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國家作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다.
나. 부작위위헌확인소원(不作爲違憲確認訴願)은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헌법상(憲法上) 명문으로 또는 헌법(憲法)의 해석상(解釋上) 특별히 공권력(公權力) 주체(主體)에게 작위의무(作爲義務)가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請求人)에게 그와 같은 작위(作爲)를 청구(請求)할 헌법상(憲法上) 기본권(基本權)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헌법(憲法) 제65조 제1항은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이 국회(國會)의 재량행위(裁量行爲)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정통제를 위하여 헌법상 국회(國會)에게 인정된 다양한 권한 중 어떠한 것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회(國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請求人)에게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을 청구할 권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회(國會)에게 대통령(大統領)의 헌법(憲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다 할 수 없어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은 부적법하다.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함에도 국회(國會)의 폐회(閉會) 등으로 국회(國會)가 현실적으로 집회(集會)될 수 없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目的)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事後的)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維持)·회복(回復)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증진(增進)과 같은 적극적(積極的) 목적(目的)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危機)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내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및비밀보장(秘密保障)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 제16호)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76조
【참조 판례】
1992.12.24. 선고, 90헌마1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05.19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5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