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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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의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 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소원1

2. 문제제기1

3.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가) 정의 - 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2
(나)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2
(다)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3

4. 재판부의 입장4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 의견4

(1) 위헌결정5
(2) 각하판결5
(3) 변호인들의 입장5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결 인용5

(1) 이 사건 법률의 내용5
(2)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6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6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6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6
(나) 수도 서울의 역사적 존속 경위7
ㄱ) 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 계속7
ㄴ) 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7
ㄷ)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7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8
(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9

7. 문제의 해결9

본문내용

수도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항일활동조직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서울의 수도성은 이 시기에도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ㄷ)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해방 이후 서울이 수도인 것을 언급하는 법률조항들이 계속 존재하여 왔으나, 이들은 서울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점을 이미 존재하는 규범적 전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도 서울의 특별한 지위를 법률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항들이었고, 법률의 차원에서 서울이 수도인 점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이러한 입법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서울이 수도인 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것은 비록 우리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동안 국가의 기본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규범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관습헌법의 요건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오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장구한 세월동안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것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헌법 제128조 제1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헌법 제130조 제3항)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7. 문제의 해결
많은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결정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관습헌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도는 주권이나 국민, 영토와 같이 헌법규정과 상관없이 헌법의 핵심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법조계나 정치권의 상반된 주장 모두가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법리논쟁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또 정쟁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벌써 호주제나 성매매금지 관련 법률도 관습법에 따라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논리의 비약이다. 수도이전은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호주제나 성매매 문제는 국가정체성이나 안위와는 거리가 있다. 현행 헌법 아래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헌재는 물론, 법조계나 정치권이 앞장서 관습헌법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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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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