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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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사용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의무

본문내용

위를 하지 못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5조 ②, 제11조 ③).
대리권이 없이 부장이나 과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이에 대해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유추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설(소수설)이 있으나, 판례(대판 1999. 7. 27. 99다12932)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
① 권한 범위 내로 인정한 예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맡은 관리부장 등의 업무행위에는 분양업무 외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업무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도 포함된다(대판 1994. 10. 28. 94다20884).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4. 9. 30. 94다20884).
회사의 영업부장이 한 회사제품의 공급계약, 회사의 사업과장이 한 물품구매행위 등은 그 권한 내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1968. 3. 5. 67다297, 대판 1974. 6. 11. 74다492).
② 권한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은 예
상업사용인이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담보를 위하여 영업주인 회사명의의 배서를 대행한 것은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7. 10. 84다카424 425).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 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대판 1999. 5. 28. 98다34515).
증권회사의 지점 장대리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다(대판 1994. 1. 28. 93다49703).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란 점포의 물건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사용인을 말한다(제16조 ①). 상법 제16조의 규정은 영업주의 수권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적용요건
1) 점포
제16조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물건판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설은 비디오점이나 도서대여점 등의 접객업소의 창구, 매표소직원, 계산대근무자 등 점포와 사용인의 존재가 결부되어 대리권의 강한 외관을 보여주는 업소의 사용인에 대하여도 제16조가 유추적용 된다고 한다.
2) 물건판매
제16조는 물건판매에 관해서만 적용되며,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6조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거래가 적어도 점포에서 체결되었거나 적어도 점포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무사원, 외판원, 배달사원 등 점포를 벗어나 영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에 대해서는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선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 대리권의 의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된다(제16조 ②). 상대방의 악의를 영업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단, 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점포 외의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판례).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제17조 ①전단). 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 영업주의 영업에 속하는 행위라도 영리적 성질이 없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이 있으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이란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을 의미한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는 고용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한 영업시간 내이든 외이든 관계없이 인정된다.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제17조 ① 후단). '다른 회사' 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대리상이나 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다르다. 단, 상업사용인도 단순히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인정된다.
2.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 위반
1) 개입권
① 상업사용인이 의무위반의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그것을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②).
②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사용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개입권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7조 ④).
2)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사용인이 경업을 하면 그 사실만으로 금지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영업주로서는 그 의무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임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7조 ③).
(2) 겸직금지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성질상 개입권은 행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위은진 편저 "상법" , 광장서적출판부
이상수 "이상수 상법" , 회경사
김영호 "상인법총론, 상거래법" , 박영사
이상수 "상법" , 한국교육문화원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 탕진

키워드

상업사용인,   상업,   사용,   사용인,   의의,   종류,   의무,   사업사용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6.06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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