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본문내용
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조 제2항).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정승계인 (218조 2항)
3.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4. 소송담당의 경우(218조 3항)
5. 일반 제3자에 대한 확장
가. 가사소송
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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