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본문내용
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의 방법을 취하나 청산금이 고액일 때는 경매의 방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 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을 권리(가담법 제3조 1항)
②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청구의 권리(가담법 제11조)
③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담법 제12조 1항)
④ 지출비용(필요비. 유익비)의 우선상환을 받을 권리(가담법 제12조)
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
5. 가등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에 준하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리익의 상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 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을 권리(가담법 제3조 1항)
②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청구의 권리(가담법 제11조)
③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담법 제12조 1항)
④ 지출비용(필요비. 유익비)의 우선상환을 받을 권리(가담법 제12조)
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
5. 가등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에 준하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리익의 상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