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한국 남성 중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 본론
2-1. 국제결혼의 이유
2-2. 국제결혼의 과정
2-3. 국제결혼의 부작용의 원인과 사례
2-4. 교환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
3. 결론
‘국제결혼’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제는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제시
한국 남성 중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 본론
2-1. 국제결혼의 이유
2-2. 국제결혼의 과정
2-3. 국제결혼의 부작용의 원인과 사례
2-4. 교환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결혼
3. 결론
‘국제결혼’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제는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제시
본문내용
은 혼인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적법은 외국인 여성이 배우자인 한국 남성과 한국에서 2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후 법무부에 귀화신청(간이귀화)을 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97년 개정된 국적법은 국제결혼을 통한 위장취업을 막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외국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한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즉,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간인 2년 안에 사망하거나 자녀 양육의 짐을 짊어진 상태로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보게 될 외국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97년 법 개정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 외국 여성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천 의원 등 31명이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경천 의원이 제출한 국적법 간이귀화신청 개정 방향은 이러하다.
⇒ 국적법 제6조의 내용이 1. 간이귀화요건 불충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 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간이귀화요건 충족 없이도 국적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2. 한국인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가정폭력, 이혼 등을 이유로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하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간이귀화요건에 따라 국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자녀의 양육책임을 맡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간이귀하요건 충족 없이도 국적신청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귀화를 위한 속칭 사기 국제결혼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과 「진정한 결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함에 외국인 귀화신청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결혼소개소를 통한 성급한 결혼결정,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적법 개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출입국관리법도 고쳐 가족보호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과 혼인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들어온 선의의 외국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무조건 결혼알선업체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업체를 처벌할 대안을 세우거나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을 결혼시킬 획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는 국제결혼의 실상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한국여성들로 하여금 도태되어 가는 남성들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며 그 이면에는 항상 국제결혼이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외국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한국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리적 결혼이라고 볼 때 인권유린이나 학대, 폭력 등의 의험적 요소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 여성의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올바른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해결책
과거 결혼상담소개소는 예식장장례식장과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감독을 받아야 했으나,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예식장과 상담소개소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결혼중매업체 역시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된다. 그 뒤 업체는 빅뱅을 했고 돈 버리고 맘 버리는 남성들이 속출했다.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최근 인터넷에 국제결혼시민모임을 만들어 속내도 털어놓고 정보도 교환한다고 한다. 이렇게 아무런 제재나 감시 없이 영업하는 업체의 횡포를 줄이려면 인터넷을 통해 시민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자구책이 된다. 그러한 싸이트나 카페는 각종업체의 비리고발 창구 구실을 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급한 마음에 업체를 섣불리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이 터진 뒤에는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다. 잘못했다간 오죽 못났으면 한국에서 결혼도 못 하고, 나라 밖에서 사기를 당하느냐는 질시를 받기 쉽상이다. 성혼율 100%, 90%를 내세우는 업체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사실 사람을 한번 보고 결혼한다는 것, 특히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외국 여성과 일주일 만에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실패를 예견한 일이다. 문제는 똑같은 실패를 개인과 사회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알선업체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6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1>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 대표자의 여권과 신분증, 실명통장을 확인하고 복사해둔다.
<2> 해당업체를 통해 성혼했다는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 연락처를 확보해 반드시 직접 만나본다.
<3>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라. 문제 있는 여성(빚더미에 앉았거나 업체에게 고용됐거나 위장결혼이 목적인 여성)을 만날 확률이 높고, 현지에서 별의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물게 한다.
<4> 떼거리로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다양한 여성과 충분히 시간을 둔 미팅 기회를 요구하라.
<5> 서류수속을 사전에 완벽하게 할 책임이 업체에 있고, 여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라.
<6> 여성쪽이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였거나 결혼 뒤에 도망갈 경우 전액 환불받거나 추가비용 없이 업체에서 재추진하도록 서면으로 약속하라.
불법 중매업체의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 당사자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천 의원 등 31명이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경천 의원이 제출한 국적법 간이귀화신청 개정 방향은 이러하다.
⇒ 국적법 제6조의 내용이 1. 간이귀화요건 불충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적법 제 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간이귀화요건 충족 없이도 국적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2. 한국인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가정폭력, 이혼 등을 이유로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하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간이귀화요건에 따라 국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인 자녀의 양육책임을 맡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예외적으로 간이귀하요건 충족 없이도 국적신청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귀화를 위한 속칭 사기 국제결혼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과 「진정한 결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함에 외국인 귀화신청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결혼소개소를 통한 성급한 결혼결정,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적법 개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출입국관리법도 고쳐 가족보호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과 혼인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들어온 선의의 외국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무조건 결혼알선업체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업체를 처벌할 대안을 세우거나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을 결혼시킬 획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는 국제결혼의 실상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한국여성들로 하여금 도태되어 가는 남성들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며 그 이면에는 항상 국제결혼이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외국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한국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리적 결혼이라고 볼 때 인권유린이나 학대, 폭력 등의 의험적 요소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 여성의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올바른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해결책
과거 결혼상담소개소는 예식장장례식장과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감독을 받아야 했으나,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예식장과 상담소개소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결혼중매업체 역시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된다. 그 뒤 업체는 빅뱅을 했고 돈 버리고 맘 버리는 남성들이 속출했다.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최근 인터넷에 국제결혼시민모임을 만들어 속내도 털어놓고 정보도 교환한다고 한다. 이렇게 아무런 제재나 감시 없이 영업하는 업체의 횡포를 줄이려면 인터넷을 통해 시민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자구책이 된다. 그러한 싸이트나 카페는 각종업체의 비리고발 창구 구실을 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급한 마음에 업체를 섣불리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이 터진 뒤에는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다. 잘못했다간 오죽 못났으면 한국에서 결혼도 못 하고, 나라 밖에서 사기를 당하느냐는 질시를 받기 쉽상이다. 성혼율 100%, 90%를 내세우는 업체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사실 사람을 한번 보고 결혼한다는 것, 특히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외국 여성과 일주일 만에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실패를 예견한 일이다. 문제는 똑같은 실패를 개인과 사회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알선업체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6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1>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 대표자의 여권과 신분증, 실명통장을 확인하고 복사해둔다.
<2> 해당업체를 통해 성혼했다는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 연락처를 확보해 반드시 직접 만나본다.
<3>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라. 문제 있는 여성(빚더미에 앉았거나 업체에게 고용됐거나 위장결혼이 목적인 여성)을 만날 확률이 높고, 현지에서 별의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물게 한다.
<4> 떼거리로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다양한 여성과 충분히 시간을 둔 미팅 기회를 요구하라.
<5> 서류수속을 사전에 완벽하게 할 책임이 업체에 있고, 여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라.
<6> 여성쪽이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였거나 결혼 뒤에 도망갈 경우 전액 환불받거나 추가비용 없이 업체에서 재추진하도록 서면으로 약속하라.
불법 중매업체의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 당사자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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