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물건의 의의
2.부동산
3.동산
4.주물과 종물
5.과실
2.부동산
3.동산
4.주물과 종물
5.과실
본문내용
59조)등은 담보물권자로서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취득권을 갖는다. 반면에 수임인(684조1항), 수치인(70조), 사무관리자(738조)는 취득물등의 인도규정이 있는바 과실수취권이 부정된다. 102조1항은 임의규정으로서 특칙으로 귀속관계에 관해 달리 약정할 수 있다.
(2)법정과실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101조2항), 법정과실의 수취할 권리는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102조2항).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사용이익
사용이익이란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으로 그 성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는바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판례의 경우도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2)법정과실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101조2항), 법정과실의 수취할 권리는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102조2항).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사용이익
사용이익이란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으로 그 성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는바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판례의 경우도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