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중 보증인적지위간단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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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구성요건

Ⅱ.처벌

본문내용

과가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
②성질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요소<불문의 객관적 구성요건>
㉠법익침해를 방지할 작위가 가능할것
㉡작위가 법익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것
㉢일정한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증인일것
㉣작위의무자의 부작위가 있을것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적 실현과 동가치하다고 평가될것
㉥결과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을것
③적용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결과가 발생되면 처벌되는 범죄
㉡행위의존적 결과범-구성요건적 결과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될 것을 요하는 범죄
Ⅱ.처벌
ⅰ)진정부작위범-각칙에 규정
ⅱ)부진정 부작위범
㉠처벌규정없음:작위범과 동일하게 처벌
㉡입법론:행위반가치 책임이 작위범보다 경하므로 임의적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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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0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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