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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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수발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기요양 보험 제도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3. 장기요양제도의 특성 및 유형

Ⅲ. 독일 수발보험 도입 배경과 논점
1. 수발용어의 의미
2. 수발보험 도입배경
3. 수발보험 도입과정과 관련법
4.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쟁
5. 수발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6. 수발보험조합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7. 수발보험제도 도입결과

Ⅳ. 수발보험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istisches Bundesant, 2003, 재인용)이들을 위한 수발보험은 가장 최근에 생겨난 사회보험으로서 다른 어느 보험보다 노인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맞는 노년기, 그리고 대다수가 빗겨가기 어려운 수발문제를 개인적으로 혹은 건강보험이나 사회부조로 해결하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새로운 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수발보험의 주 취지다. 이처럼 수발과 관련한 독일의 정책적 대처는 어느 나라보다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발보험 도입에 이어 노인의 수발을 담당하는 직업을 의료계의 간호사나 혹은 치료 간병인과 비교할 수 있는 전문 작업화를 위한 법제도화도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차후 노인 수발에 필요한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 및 법제화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발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인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로서 노인들에 대한 구조적인 수발 혹은 노인 장ㆍ단기 요양보호 정책수립에 참조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독일은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발보험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노화에 따른 병든 사회, 활기가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막자는 의미를 갖는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인구구조학적으로 본다면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노인들의 유병화를 통하여 전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부양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적인 고령화사회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역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교통 사고율과 재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사회적 위험으로서 수발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수발 관련 대책을 세우기 위한 필요조건은 성립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75.9세인 평균수명이 2050년에 가서는 83.0세가 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화 지수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노령화지수는 0~14세까지 유년층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현재 7.2%인데,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 그리고 2030년에는 23.1%로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2030년에 이르러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보다 약5.3배 증가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인구 중 약 20%, 90세 이상 노인의 약 33%가 치매에 걸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우리 나라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추정에 따르면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치매유병율은 2.3%이지만, 70-74세에는 4,6%, 75-79세에는 13.6%, 그리고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25.7%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핵가족화, 여성 취업 증가 등으로 부양가족 없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체 노인의 약 34%가 제3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하다는 추정까지 하고 있음을(보건복지부, 2001:63, 정재훈 재인용)볼 때, 수발에 대한 욕구는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공변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독일정부가 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발보다 재활을 강조하면서 재택시설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고, 현금이나 현물 등 선택권을 보장하는가 하면 재가시설 설치요건을 신고제로 대폭 완화하는 정책적 노선도 꼽을 수 있다.
물론 국가 혹은 사회차원의 현실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의 수발 혹은 수발보호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더욱이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불신이나 보험료 추가 부담에 따른 저항을 의식한 정부의 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인수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은 국가 또는 정부의 몫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발복지를 제공하는 시설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하며, 수발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일정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제도화하는 등 체계적 양성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발대상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가족구조의 변화와 해체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가족 내 수발인력이 갈수록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노인 수발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노인에 한정되어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복지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발보험이 탄생되기까지 20년 이상의 논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오랜 산고를 겪은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순만. 2003. “독일의 장기요양 제도.” 『한국노년학 연구』12호 : 27-47.
김근홍. 1998. “노령인구의 정신 및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보건정책의 필요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2004.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호 : 83-104
김기환ㆍ김근홍. 2004. “사회정책적 의미에서 노인건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 복지정책학회』: 111-132
김근홍. 1999. 『한ㆍ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이용석. 2003.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제66집.
정재훈. 2002.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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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4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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