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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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성폭력의 사회적 배경
1.성역할의 사회화
2.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

Ⅲ.性暴力의 개념

Ⅳ.성폭력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인가의 여부
2. 自由에 대한 罪인가의 여부
3.정조에 관한 죄인가 여부

V. 性暴力의 연속성 개념

Ⅵ.성폭력범죄의 남성중심성 비판
1.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가부장적 개념정의
2.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
3.‘항문성교’등에 대한 강간죄 적용문제
4. 친고죄폐지의 문제

Ⅶ.결론

본문내용

폭행협박설’은 여성의 ‘필사적 저항’이 있으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왜곡된 관념의 소산으로, 모든 여성에게 균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간에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이론은 피해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강간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결과 자칫 강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 한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우리 형법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감경적인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화간’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사이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경적 구성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되는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통설과 판레는 사용되는 폭행협박의 범위를 좁혀 해석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비동의간음의 경우 ‘화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별도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현재 우리 판례는 강간죄의 고소가 있지 않으면 단순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판, 1974.4.27. 73도3365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학계의 해석론으로는 (1)피해자의 “진지한 거부 의사표시”와 가해자의 ‘협의의 폭행’만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한인섭, 박상기 교수의 주장-'협의의 폭행협박설-과, (2)법정형이 동일한 강도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저항’개념 자체는 폐기하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정하여,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을 ‘진지한 저항’또는 ‘합리적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재정의하자는 조국교수의 주장이 제출되어 있다. 물론 입법론으로는 미국과 독일처럼 강간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행위양태에 따라 형벌을 세분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3.‘항문성교’등에 대한 강간죄 적용문제
우리 형법학계에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속에 삽입될 것을 요구하며, ‘항문성교’등 그 이외의 강음은 강제추행죄로 규율된다고 본다. 김일수, 전게서, p141; 이재상, 전게서, p156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피해자-여성이건 남성이건-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의 무결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에도,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성성기를 여성의 질 속에 삽입하는 행위가 남년 성관계의 핵심으로 기술되는 남성성기중심의 성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미국 ‘모범형법전’제213조는 강간죄에서의 ‘성교’는 구강, 항문, 성교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뉴저지 형법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적 삽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기결합 외에, 항문성교, 구강성교, 그리고 주먹, 손가락, 이물질의 성기 또는 항문삽입을 모두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 판례도 강간죄의 “성적 삽입”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여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경우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강간죄의 행위태양에 “간음”이외에 “유사한 성적 행위”를 포괄하여 강간죄를 확장한 바 있다. 독일 형법, 제177조 제2항
4. 친고죄폐지의 문제
현재 여성운동단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고,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은 중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남아있는 문제는 형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로 통설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데서 찾고 있는데, 이 근거에는 강간에 의한 성침해를 사회적 인격의 훼손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관념이 깔려 있다는 이상돈교수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한인섭교수의 말을 빌자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도 감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이며, 친고죄 규정은 이러한 “오도된 성문화”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여러 범죄학적 연구는 친고죄 폐지주장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현재의 친고죄규정은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조장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성폭력의 가해자 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질시하는 잘못된 강간문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점, 친고죄 규정 때문에 “오히려 강간사실이 숨겨지거나 강간범들이 강간범죄를 쉽게 생각할 가능성을 야기”시킨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인섭교수는 “친고죄 조항의 최대 수익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선복교수가 논증해듯이, 친고죄는 “법관철의 공통의 이익보다 형사소추의 회피에 대한 피해자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법현실에서 강간죄의 친고죄화는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학회 제10조,1998, p173
남아있는 문제는 강간죄가 비친고죄가 될 경우 침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인데, 이는 형사절차상의 조치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또 보호되어야 한다.
Ⅶ.결론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우선은 형법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여성의 문제이며, 이것은 약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의 위계질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한 여성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 형법의 대처는 절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법 이상의 고려가 없는 한 법적인 대응은 항상 미흡하다.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행이 흔들리고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대부분이 은폐되어 온 성폭력이 노출되고 처벌되고 따라서 줄어 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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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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