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국가보안법과 한국의 정체성

3.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4.언론 관계법 개념 정의 및 관련 법안

5.한국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6.열린 우리당과 4대입법(언론관계법관련)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결론.언론관계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거사 법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과거로 되돌려 놓아 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과거의 문제로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표가 4대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도 대립하는데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열린우리당에서 최용규 의원이 내긴했지만 민주노동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발의로 제출했습니다.명칭이 똑같아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이 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연희 위원장과 열린우리당위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사법안은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행해온 과거를 들추어 내려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거사 법안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개정안과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원혜영의원이 제출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과 민주노동당에서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을 이영순의원을 중심으로 제출했으며 그러나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은 1945.8.15이후의 과거사만 다루는데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은 1905년 을사조약이후부터 20세기 우리의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진상규명에관한법률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은 존치하지만 그 법에서 보완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법안은 열린우리당에서 정청래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문병호의원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천영세의원을 중심으로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안,언론피해구제법안,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을 없애려는 공작이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은 통과됐고 민주노동당의 언론개혁법은 계류중입니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은 내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은 복기왕의원을 중심으로 내놓은 법률안입니다.개정안중 개방형이사제문제로 인해 한나라당이 사유재산을 없애려는 공산주의적 망상에 빠져있다하여 반발하고 있는 점입니다.
4개의 개혁법안은 한나라당이 공산주의적인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생각에 한나라당이 반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언론관계법에 대한 나의 견해
이미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 아니 위력을 유지한 채 상당수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안씨뿐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도 적용 가능한 만능열쇠로,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 등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지난 9일 미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특수한 시기에 만들어진 특수한 법으로, 민주화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과도하게 인권을 탄압한 측면이 있다며 형법만으로 국가보안법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총리도 12일 국회에서 보안법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민의식도 변했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다며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개정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와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보안법은 과거 군사정부에서 반공법과 함께 북한의 존재를 악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써왔다. 이에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하며 법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보안법은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보안법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 615정상회담과 남북합의서 등으로 북한은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인과 대학생 가정주부는 육로로 그리고 해로로 금강산과 개성을 넘나들고 있는데 보안법은 북한을 동포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는 지난주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자기최면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는 모순조차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형법으로 대체하면 된다. 형법에서도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도 형법상 반국가단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 주장이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내란 외환의 전단계에서 처벌하려다 보니 불명확성과 추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일부 법조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체부정행위라고 말하지만 이는 국보법 개폐 논의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의 궤변에 불과하다. 휴전선에서 상호비방방송이 멈춘 것처럼 국가보안법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안법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민은 12.4%에 불과하다. 이에 17대 국회가 이 문제를 비켜갈 경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은 17대 국회의 개혁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최근 잇단 실책으로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킨 정부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설 경우 개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지층에서 떨어져나간 개혁성향의 국민을 재결집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10가지 이유
[기고] 장시기 동국대 영문과 교수
내일신문 9월 9일자 국가보안법의 극복과 폐지 변호사 박 연 철
  • 가격1,2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8.21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3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