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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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조세정의란 무엇인가 ?
2.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 기장의무자의 확대
󰋮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3.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보고 의무화
󰋮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4.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 현정부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결론

본문내용

조장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높일 수도 있으나 높은 세 금은 동결효과를 수반하여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목적의 양도세 강화는 미등기전매나 단기양도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높여 보유비용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유세 개편안을 시행하려 한다.
① 건물과표 현실화와 재산세율체계의 조정
- 건물과표가 신축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 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서울시내에서도 강남, 북 간, 도시와 지역 간 세 부담 상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아파트에 과표를 책정함에 있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고쳐 지역간 세 부담이 달라지는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건물과표의 기준가액 을 인상하되, 건물과표 현실화에 맞춰 재산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아 니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전면 개편하여 2원화 할 계획이다.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시, 군, 구세 이다. 그러나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의 시, 군, 구별로 세액을 안분 하여 통보해주면 시,군,구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고지 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종합토지세는 시, 군, 구세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과세행정이 복잡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과표현실화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하고 부동산 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전환하여 2 원화한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도록 한 다. 2차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업무는 국세(가칭 종합부동산세)로 하여 국가가 관장한다. 이때,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전액 공제한다. 즉,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만 국세로 한다. 이 세금은 국가가 쓰지 않고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 여하여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 결 론 -
※ 재정학자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공평성의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고 비판을 받아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평성 문제도 경제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도 부자와 빈자간의 격차 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칼 막스, 존 스튜어트 밀 등 도 불평 등 문제를 공공의 관심으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공평성에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우선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동시 에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는 상당한 범위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적어도 일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기 이전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계층에게 현행법상의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알아본 근거과세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개선은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의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 체제가 지향하는 목적 또는 규범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이루는 정의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정의 역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조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재산세 파동‘ 이러한 합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선진 재정문화를 싹틔우기 위해서는 납세자와의 최소한의 사전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조세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세금부과까지도 납세자의 자유를 이유로 무조건 거부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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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31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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