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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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장제급여
6) 자활급여의 특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본문내용

못 하는 빈곤 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거둔 재원으로 보호해 주는 것임.
특히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부조는 본인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불가 능할 때 가장 최후 단계에 보호해 주는 것임.
- 최저임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지군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간에 조정을 거쳐 매년 새로이 결정.
- 공적노후보장체제와 비교하여 볼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사회보험에서 공적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우선적인 체제임.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은 연금체제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 소득비례방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소 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일반 적.
- 기초연금방식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소득재분배 방식에 의해 최저연금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어떠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가 되는 공적노후보장체제에 의해 연금급여를 받 는 수급권자는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수준 이상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소득비례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적노후보장체제에서 보장하는 소득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볼 경우 대부분 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공적연금의 최고소득 가입의 경우 1인 가족에 대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
- 사회보장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타 소득보장관련 제도의 보장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공부조나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채 다 른 제도의 보장수준과 무관하게 상향 조정할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나 부작용 을 감수해야만 함.
- 급여수급권 대상범위에 있는 계층의 도덕적 위해, 근로의욕 감소, 소득 노출의 회피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근로자나 경제활동 계층의 사회복지정책 에 대한 불만과 아나가 정책자체에 대산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공공부조는 대상자에게 생계보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
①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에 대하여 보충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방 식.
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방식은 철저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채택한 방식은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 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간에 역진적 배분 현상을 야 기할 수 있으며, 수급권 확보를 위한 도덕적 위해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근본적이 급여지급 형태인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비수급권자에 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170만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149만명으로 선정
대상자의 감소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에 있어 오히려 대상을 제한 고 공공부조의 근본적 기능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아는 결과를 야 기.
- 각 급여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 급여지급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음.
- 소득공제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수준에 있어 공제 범위의 폭 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공공부조의 대상 수급권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 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
-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엄 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분재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4)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전문요원의 관리강화에 있어 정보인프라의 확보는 제도 자체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임.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 된 전문인력
-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소득파악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파 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 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총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로 구분하였고, 근로능력자를 사디 현 취업자등과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
- 조건부수급자의 수는 유동적인 것으로 예상한 것이 사실. 그러나 그로부터 10일 뒤인 10월 18일에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근로무능력자는 2만 명이 늘었고, 조 건부수급자는 11.4만명이 줄어드는 변화가 초래.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현재의 체계가 현실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대변한다는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 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 의와 관료제 탁상공론의 결과.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전제.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 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적극 적인 노력이 절실할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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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05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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