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이해와 실례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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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이해와 실례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이혼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본론
1) 이혼의 종류와 그 방법
2) 과거세대의 가족관
3) 현대사회의 이혼사유와 그 실태파악 -사례조사
4) 평등한 이혼을 하기위한 사회적 조건
4-1) 재산분할, 양육비등문제
4-2) 이혼 과정에서 전문상담
4-3) 양육비 청구대행, 선급제도 도입문제
4-4) 이혼조항 없는 결혼계약

3. 결론
1)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2) 보고서에 대한 나의 소감

본문내용

자율적인 이혼이라고 하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전문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 기관에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자녀양육과 같은 이혼의 결과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을 재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조정 과정이 일방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준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이혼숙려기간■■을 두자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였는데,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을 두자는 것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다. 이혼 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혼■■, '평화로운 이혼'을 위해 협의이혼의 ■■과정■■에 전문적인 상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양육비 청구대행, 선급제도 도입해야
K는 이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매달 80만원씩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면서 가끔씩 거르더니, 작년에 남편이 재혼한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클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전남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K씨는 다시 전화를 했다가 남편의 새 아내가 받자 그냥 끊어버렸다.
K의 경우도 아주 보편적인 사례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별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가는 외국의 경우처럼 자녀 양육비 청구권이 실현되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양육비 지급을 비부양 부모에게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 청구 대행기관의 업무는 모든 한부모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양육비를 받는 데까지는 최소한 몇 달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나 비부양 부모가 양육비를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양육비 청구가 그림의 떡 같은 절차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급제도가 필요하다. 양육비 선급제도는 외국 여러 나라들이 1950년대부터 이미 도입한 제도로, 이로 인해 이혼자녀, 별거중인 자녀, 부모가 사망한 자녀, 혼인 외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권은 국가가 갖게 됐다. 서독이 1980년 1월,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연 국민 소득은 7천불 미만이었다.
또한 양육비 지급액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부모의 소득은 천차만별인데 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정하게 30만원이다. 양육비의 액수를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가 1/2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 가정법원은 아이를 키우는 쪽의 시간과 노동력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응당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노력을 인정해 양육비를 산출해야 할 일이다.
이혼조항 없는 결혼계약은 무모하다
평등한 이혼, 평화로운 이혼.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지수, 복지수준과 정비례하는 개념이다. 결혼은 무엇보다도 잘 계획된 결혼계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결혼을 하는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결혼계약은 참으로 무모하다. 혼인 신고서에 부부재산 계약서를 첨부하게 해서 결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결혼 계약이 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결혼 주례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빈곤 가족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 가족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 사회 제도 및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등하고 다양한, 그리고 민주적인 가족을 위한 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한부모가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그 자녀들 역시 적응력이 높아진다. 한부모 가족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평화로운 이혼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이혼 종류 사례 및 유형 대안책 등을 알아보았다. 현대사회구조변화와 개인의 가치관의변화 따라 이혼의 증가는 참으로 가슴아픈 이야기이다. 어제까지 가족으로 남아있다 오늘은 남이 되어 서로를 헐뜯고 미워해야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다.
부부의 이혼으로 남겨지는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는 누구의 몫인가?
그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갖는 양가감정과 또 커가기까지 `다른집과는 다른 우리집` 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이라 할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심리 치료나 그들의 정체성, 소속감 , 가치관 확립에대한 국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저 부모들의 이혼에 가운데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로인해 삐뚤어지고 있을 수많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측은해진다.
그들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인식구조부터 달라져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제도적인 차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람들의 낙인이다.
“너는 이혼녀의 딸 ” , “애비없는 자식” 이러한 시선들이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줄 것이다. 교육을 통한 인식구조와 한쪽에서는 이혼을 부추기는 풍조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여도 아직까지도 사회는 남성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부모 가족중 상대적으로 약자인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여진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서로 맞지 않으면 차라리 이혼” 이라는 가치관이 자리잡혀 가고있는 현 세태를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는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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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1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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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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