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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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문제와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을의 죄책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1) 개념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중요성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15조 제1항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
(4) 소결

Ⅲ. 사안의 적용

Ⅳ. 방법의 착오와 인과관계 착오의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며, 갑과 갑의 모인 병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가 아니라 행위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갑 이외의 객체인 병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방법의 착오와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법의 착오 시에 대법원의 견해 및 우리나라의 다수학자들이 주장하는 법정적부합설을 지지할 수 없다. 문제되는 사안에서 을이 갑을 죽이려고 할 때, 갑의 노모인 병에 대해 전혀 가해의 위험이 없다고 신뢰를 하면서 갑만을 죽이기 위해서 식탁을 던졌다면 을은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해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병에 대해서 살인죄의 고의기수로 파악한다면, 을은 특정한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를 부당하게도 사람일반으로 확대해석하여, 사람이란 일반적인 종개념이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과 의욕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다. 을은 사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가해하려 했을 뿐이다. 더구나 생명이나 건강을 비롯한 인격적 법익은 대상의 개별화가 특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실이다.
다만 문제의 소재에서 전제했던 사실인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즉, 을이 갑에게 식탁을 던지면서 그의 노모인 병도 맞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인용하면서도 갑에게 식탁을 던진 결과 병이 맞아 죽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병에 대해서는 고의 살인죄가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만약 을이 병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죽이려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을은 갑에 대해서 살인미수, 그리고 병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Ⅳ. 방법의 착오와 인과관계 착오의 관계
외국의 경우, 특히 독일 학자들의 일부는 방법의 착오를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별한 형식으로 파악하고, 방법의 착오 시에는 인과관계 진행의 이탈이 일상경험 안에서 빚어진 중요치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고의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른 입장은 인과관계의 진행에 대한 착오가 중요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그 때문에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단순한 미수만을 인정하고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범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방법의 착오를 인과관계 착오의 특별한 형식으로 파악하여 인과관계 진행이 본질적으로 이탈했느냐 여부에 두는 견해는 찬성할 수 없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본질적으로 조준한 대상이 침해되는 경우이지만(예를 들면 몽둥이를 맞는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숨기기 위해서 물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잠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물 속에서 비로소 죽은 경우, 이 때에는 공격할 대상과 침해된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다), 방법의 착오 시에는 공격을 의욕한 대상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격을 의욕하지 않는 다른 대상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인과관계 진행이 본질적으로 이탈했느냐의 여부는 방법의 착오를 논함에 있어 부적절하고 판단된다.
Ⅴ. 결론
문제의 사안으로부터 을이 갑에 대해 살의를 가지고 식탁을 던질 때, 병에 대해서도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위험발생을 인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문제의 소재에서 전제한 것처럼 갑이 병에 대해 전혀 가해의 위험이 없다고 신뢰했다면, 을은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판례월보 1984 년 6월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 가격1,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0.0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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