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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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양도담보의 개념
2. 양도담보의 종류
3. 양도담보의 목적물
4. 양도담보의 사회적 기능
(1)긍정적 기능
1)동산의 저당화
2)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의 담보화
3)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2)부정적 기능
5. 양도담보의 유효성

II.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1. 서설
2. 법리구성에 대한 학설
(1)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3)신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영준)
3. 판례의 태도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1)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목적물
2. 공시방법
(1)동산의 경우
(2)부동산의 경우
(3)채권의 경우

IV. 양도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피담보채권의 범위
(2)목적물의 범위
(3)물상대위
2. 대내적 효력
(1)담보목적물의 이용관계
1)목적물의 점유와 이용
2)이용관계의 법률적 구성
(2)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3. 대외적 효력
(1)변제기 도래전의 처분의 효력(담보물권설에 의할 경우)
1)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②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2)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부동산의 경우
②동산의 경우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1)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
①일반채권자의 압류
②양도담보권자의 파산
③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개시
2)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①일반채권자의 압류
②설정자의 파산
③설정자의 회사정리개시
(3)제3자에 의한 침해
1)목적물을 침탈한 경우
2)목적물을 멸실․훼손한 경우

V. 양도담보권의 실행
1. 양도담보권실행의 요건
2. 양도담보의 실행방법
(1)실행통지
(2)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3)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의 저지
1)제1설(곽윤직, 김상용)
2)제2설(이영준)

VI.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물의 멸실․훼손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2)대법원 1996. 7.30 95다11900 판결
3)대법원 1990.4.24 89다18884 판결
4)대5)대법원 1988.10.25 85누941 판결
5)대법원 1988.10.25 85누941 판결
6)대법원 2000.6.23 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7)대법원 1993.12.28 93다8719 판결(주식의 양도담보)
8)대법원 1991. 10.8 90다9780 판결(담보권실행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담보물인도청구)
9)대법원 1993.9.28 92다32814 판결 (양도담보권 실행의 모습)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으나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의 소유권 귀속을 부정한 사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11.10 87다카62판결), 한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6.7.30 95다11900 판결), 양도담보권자가 본등기 이후 10여 년 동안이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 오는 동안 양도담보설정자나 채무자가 정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나아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묵시적 대물변제 또는 귀속정산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는 없다.
2)대법원 1996. 7.30 95다11900 판결
부동산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당사자로부터 담보권의 실행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대법원 1990.4.24 89다18884 판결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의 당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성질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4)대법원 1996.9.10 96다25463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인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는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돼지를 압류집행할 수 있다.
5)대법원 1988.10.25 85누941 판결
유동집합동산(어장이나 목장·농장에 사육중인 동식물, 창고내 혹은 상점 내의 물건·상품, 공장내의 원자재)의 양도담보도 그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6)대법원 2000.6.23 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 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중의 동산집합물 양도담보의 경우, 먼저 행하여진 것이 우선하고, 후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7)대법원 1993.12.28 93다8719 판결(주식의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8)대법원 1991. 10.8 90다9780 판결(담보권실행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담보물인도청구)
판례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9)대법원 1993.9.28 92다32814 판결 (양도담보권 실행의 모습)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담보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에 불과할 뿐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환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VI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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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9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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