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상의 국무총리의 임명과 권한
1-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2.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
1-3. 국무총리의 임명과 권한
2. 국무총리의 임명 방식의 변천
3. 국무총리권한의 실제
4. 헌법제정과정에서 본 국무총리의 자리
5. 실질적인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1-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2.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
1-3. 국무총리의 임명과 권한
2. 국무총리의 임명 방식의 변천
3. 국무총리권한의 실제
4. 헌법제정과정에서 본 국무총리의 자리
5. 실질적인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해 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대통령들은 재임중의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방법으로 장관들과 국무총리를 경질하는 방법을 썼었다. 야당은 국회를 통하여 대통령을 흔드는 방법으로 해임건의안을 사용하여 왔다. 국무총리의 자리는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세력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실권은 대통령의 수중에 있었다. 그리고 이 실권은 이승만이 요구했던 인사권이었다.
5. 실질적인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의 핵심은 물론 국무위원의 제청과 해임권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장관들을 직접 장악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고급공무원들과 선거후의 논공행상으로 정부산하기관들이나 유사단체들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것도 각부장관들이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조직법의 개정만으로 총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정부전체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획예산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속에 넣어서 예산실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현재의 기획예산처도 총리 산하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총리 산하의 처들(기획에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은 독립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총리의 관여 없이 운영된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에서 다른 행정각부와 같다. 따라서 총리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처령(處令)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령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예산처를 총리소속의 예산실로 하면, 그 부서에 대한 인사와 예산을 총리가 직접 장악하게 된다. 그 효과는 마치 현재의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합친 것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개편도 집권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예산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한상범 삼인 2005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이재원 나남출판 1998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실, 박영훈 한국행정연구원 1994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 일빛 2002
5. 실질적인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현행 헌법 하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의 핵심은 물론 국무위원의 제청과 해임권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장관들을 직접 장악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고급공무원들과 선거후의 논공행상으로 정부산하기관들이나 유사단체들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것도 각부장관들이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조직법의 개정만으로 총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정부전체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획예산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속에 넣어서 예산실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현재의 기획예산처도 총리 산하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총리 산하의 처들(기획에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은 독립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총리의 관여 없이 운영된다. 이들은 인사와 예산에서 다른 행정각부와 같다. 따라서 총리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처령(處令)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령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예산처를 총리소속의 예산실로 하면, 그 부서에 대한 인사와 예산을 총리가 직접 장악하게 된다. 그 효과는 마치 현재의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합친 것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개편도 집권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 예산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한상범 삼인 2005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이재원 나남출판 1998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실, 박영훈 한국행정연구원 1994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 일빛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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