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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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책과정론의 발달사

2. 정책과정의 단계
1) 정책의제의 형성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3) 정책대안의 형성과 결정
(1). 정책대안의 탐색단계
가) 정책문제의 확인과 정의(Problem/Goal 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나) 정책대안의 설계(Design of Policy Alternatives/Actions)
다)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및 분석(Forecasting Policy Outcomes by Each Alternative)
라) 정책대안의 비교 및 순서화(Comparison and Ranking of Policy Alternatives)
마) 정책대안의 선택(Choice of Policy Alternative(s))
(2).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모형(方法)
가) 합리모형(Rational Model)
나) 점증모형
다)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라) 만족모형(Satisficing or Satisfying Model)
마) Garbage-Can 모형
바) 기타 모형
A) 최적모형(Optimal Model)
B) Allison 모형
4). 선택된 정책안의 집행
5). 정책평가
6). 정책종결

본문내용

는 구별되는 것이다.
6). 정책종결
정책평가의 정보에 의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목표와 가치가 달성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정책은 이제 생명을 다한 것 즉 정책을 종결시켜야 되는 것이다. 또한 설사 정책의 성공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정책을 계속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종결시키고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이 정책종결단계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Peter Rossi 와 Howard Freeman은 정책평가의 기능으로서 평가의 정보를 각 정책단계에 환류할 때 모든 단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시킬 것인지(go/no-go decision)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평가단계에서 종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굳이 정책종결단계를 별개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시행의 계속 여부와 또 정책종결의 시기문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단계가 정책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한 연구도 대단히 많다.
정책종결을 단순히 정책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책종결과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안의 개발과 선택, 그리고 집행에 참여한 체제가 쉽게 자기들의 정책을 끝내려고 하지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직제, 법령 등을 없앤다는 것은 그 직과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이 종결반대의 연합을 구성해서 반대할 것이기(이것을 human cost라 한다) 때문이다. 또한 일단 정책은 법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폐기한다는 것은 법 제정상 쉽지 않다. 모든 조직이나 제도는 일단 구성되면 하나의 생명체 처럼(조직유기체설) 현실에서 생존하는 전략이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하기는 어렵다. 정치적인 성격으로 보더라도 일단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이것을 타 목적이나 새로운 가치추구로 변화되기는 쉬어도 종결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종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문헌도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Zero-Base 예산과(ZBB) "Sunset" 입법에 관한 미국의 경우이다. ZBB는 모든 예산항목이나 의사결정사항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정책사업이나 시행에 관한 계속성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즉 종결에 관한 결정부터 하게 되어 있다. "Sunset" 法에 의해서도 정부사업이나 조직, 제도, 인사가 일단 그 목표와 업무가 끝나면(물론 성공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당연히 법으로 그것이 종결될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조직학에서는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로 자세히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전략으로 정책을 종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정책종결의 기준으로서 Lasswell은 시기, 균형감각, 개선(양), 목표달성의 신뢰도(dependability and comprehensiveness)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인 가치판단과 정책의 효율성 등도 동시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면 정책종결을 어떻게, 즉 어떤 전략과 방법을 이용해야만 가장 적은 저항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불필요한, 불완전한, 성공불가능한, 이미 끝난 정책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종결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이 종결사업을 담당할 것이며 어떤 기준과 절차를 이용해서 얼마나 분명한 종결의지와 종결에 따른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② 대상집단이나 기관에 대한 특성과 저항요소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종결의 범위 즉 부분적인지 전면적인지 하는 점을 분명히 정하고서 종결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③ 법적종결에 따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종결의 가치를 분명히 해서 그 종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에 대한 중립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④ 가장 어려움 문제로서 정책시행자의 인사문제에 관한 명백한 기준과 처리방안 및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김 영삼 행정부의 행정개혁사업 중 시군 통합과 기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원래 그 부서에 소속한 공무원의 인사문제였다는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⑤ 정책 "A"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책 "B"를 채택하고 시행해서 자연적으로 정책"A"를 "B"에 흡수시켜서 세부규정을 정해서 종결시키는 방법이 또 많이 사용된다.
⑥ 법적 대응이나 헌법적인 소원 가능성을 되도록 피하고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문제에 종결의 목표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법적문제가 제기되면 장기간에 걸친 대응전략이 필요한 법률분쟁에 가담하게 되어서 정책종결의 원래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시작과 끝이 그러나 사실은 물리적인 단계의 사슬처럼 확연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시작된 정책은 그의 제도와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직 그 자체는 생존전략으로 목표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킨다든지(goal displacement), 수단과 목표를 대체시키거나 또는 단순히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의 일자리와 생계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 일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속담에 "오뉴월에 쬐던 불도 그만두면 서운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사업이나 또는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 잘못 결정되고 시행된 사업, 시행상의 문제가 큰 사업,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 등을 영원히 계속시킨다는 것은 큰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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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03.2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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