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의 무권대리의 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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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민법상의 무권대리의 이론과 관련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1)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무권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제거

II.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본인의 추인권(제130조)
1)추인권자와 추인의 성질
2)추인의 방법
3)추인의 상대방
4)추인의 효과와 소급효
5)무권대리추인과 무효추인, 취소추인의 비교
(2)본인의 추인거절(제132조)
1)추인거절과 확정적 무효
2)무권대리와 상속(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3)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3)상대방의 최고권(제131조)
(4)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1)책임의 근거
1)통설(법정의 무과실책임)
2)이른바 ‘법정의 표시책임’이라는 견해
3)신뢰책임설
(2)책임의 요건
1)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2)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3)표현대리의 성립여부의 검토
4)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한다.
(3)책임의 내용
1)이행의 청구
2)손해배상의 청구
3)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4)책임의 배제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III.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IV. 관련판례의 정리
(1)무권대리와 상속(대판 94다20617)
(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무효법리의 유추(대판 86다카754)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인정한 예
1)대판 1995. 12.22 94다45098
2)대판 1991.3.8 90다17088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부정한 예(대판1965.1.19 64다100)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물론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의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특히 그러한 사실은 무권대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통설과 판례).
또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에게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위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후단). 행위능력의 여부 역시 무권대리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3.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본인의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인을 거절하면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내부적 기초관계가 없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하면 족하다.
III.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 민법은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36조). 단독행위를 대리한 경우에도, 그 수령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능동대리에서의 문제
대리인이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전단). 따라서 제130조 내지 제135조가 준용된다.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데에 대한 선의·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행한 단독행위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2)수동대리에서의 문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후단).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물론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통설).
IV. 관련판례의 정리
(1)무권대리와 상속(대판 94다20617)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94다20617).
(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일부무효법리의 유추(대판 86다카754)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천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천만원을 차용하여줄 것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천만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권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채고액을 금 1억3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천만원의 한도내에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인정한 예
1)대판 1995. 12.22 94다45098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낙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그 타인과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2)대판 1991.3.8 90다17088
처가 남편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데 대하여 남편이 처의 제3자등에 대한 채권 등을 양도받고 처와 이혼하는 한편 처의 위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남편은 처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부정한 예(대판1965.1.19 64다100)
처가 남편의 중요재산이며 선조묘가 있는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매도한 후 남편이 1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수인이 7,8년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과금을 납부하였고, 비록 부부가 별거중이나 가족들이 언제나 왕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편이 처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V. 참고문헌
1)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2)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3)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5)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6)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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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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