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한글판 법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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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한글판 법전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725조 및 제7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 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5조【준용규정】이 장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부칙
제1조【계속사건에 대한 본법적용】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소급시행】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계속사건과 관할권】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관할권없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 관할로 한다.
제4조【법정기간】①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나 고지한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은 본법 시행 후 진행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궐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본법 시행전에 선고한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고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과료】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한다. 단, 과태료의 수액은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계속사건처리】본법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시행일】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 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90.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소급시행】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2>제1항 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94.7.2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3> 생략
부칙<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95.1.5>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사건 및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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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5페이지
  • 등록일2005.10.3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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