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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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본인부담제도의 개념
1.1 본인부담제도(Cost-sharing)의 정의
1.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3 본인부담의 종류
1.4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제도

2. 본인부담제도의 검토의 필요성
2.1 본인부담제도 확산 및 조정의 배경
2.2 본인부담제의 문제점
2.3 본인부담에 대한 연구 동향

3.각 국의 본인부담제도
3.1 대만
3.2 일본
3.3 독일
3.4 캐나다
3.5 네덜란드
3.6 벨기에

참고자료

본문내용

, 동일 세대에서 30,000엔(저소득자는 21,000엔) 이상이 복수로 발생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을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후생대신이 정한 장기, 고액질병환자의 월 부담 최고한도액을 10,000엔 경감
외래
- 피용자 보험의 피보험자 20%
- 피용자 보험의 피부양자 및 지역보험 가입자 30%
- 단, 내원일당 진료비가 3,500엔 이하일 때는 전액 본인부담
약제(조제종류에 따라)
- 내복약 : 0-100엔
- 외용약 : 50-150엔
영국
(1파운드:1688원)
- 원칙적으로 비용전액 급여. 단, 일반치과는 20%(15세 이하 아동, 임산부, 저소득자, 노인 제외)
- 약제 : 1건당 5.5파운드
- 시력검사 : 10파운드
미국
(1달러:1152원)
- 입원 90일 중 60일간은 736달러까지 본인부담. 나머지 30일은 1일당 184달러 본인부담
- Nursing home : 입소 21일째부터 1일 92달러
표 . 각 국의 본인부담제도
국가
입원
외래, 약제 등
대만
(1대만달러:38원)
- 입원일수별, 질병별로 5-30%. 단, 전년도 평균소득의 6%(15,000대만달러) 초과 불능
- 본인부담 면제 : 25개 중대상병, 분만
- 원칙적으로 20%. 단 의사 의뢰가 없는 경우 30-50%
네덜란드
(1길더:462원)
- 일반의료비제도 : 20%. 1년에 최고 200길더 부담
- 입원 1일당 8길더
- 의족, 시각 및 청각보조기구 비용의 0-30% 부담
스웨덴
(1크로네:120원)
-일당 80 크로네(16세 미만은 무료)
외래
- 의사방문진료 : 1회당 60-260크로네. 의사 왕진의 경우 1회당 30-80크로네 가산
치과외래
- 총진료비 700크로네까지 : 전액
- 총진료비 700-3,000크로네 : 75%
- 총진료비 3,000-7,000크로네 : 60%
- 총진료비 7,000크로네 이상 : 30%
약제 급여
- 연간 400크로네 이내. 단, 당뇨병 약제는 무료
오스트레일리아
(1호주달러:631원)
- 공공병원에서의 입원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없음.
- 외래 : 총진료비의 15% 혹은 28.1호주달러 이하
- 약제급여 : 1처방당 16.2호주달러. 단, 연금수급자, 저소득자는 1처방당 2.6호주달러
벨기에
- 1일 5-6달러. 단, 취약계층은 2-3달러
- 총진료비의 25%. 단, 취약계층은 10%
멕시코
- 없음.
- 없음.
- 급여기간은 동일 질병당 52주. 104주까지 연장 가능
브라질
- 없음.
- 소정의 약제비에 대해서만 일부 본인부담
인도
- 없음.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연간 3개월
인도네시아
- 없음.
- 입원시 2개월. 단,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계속> 각 국의 본인부담제도
국가
비급여 수준
미국
- 메디케어는 장기 가정간호, 외래환자 약제, 정기 시력검사, 치아치료 등은 급여에서 제외
일본
- 예방접종, 건강검진, 3급 병실, 안경,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독일
- 없음.
프랑스
- 안경, 의치, 치과치료
이탈리아
- 없음.
영국
- 치과치료, 안과치료
캐나다
- 요양소, 외래치과치료, 외래 약제, 안경, 보청기, 민간병원치료
호주
- 치과진료, 약제
오스트리아
- 치과 보정기, 안경
벨기에
- 없음.
덴마크
- 없음.
핀란드
- 없음.
그리스
- 없음.
아이슬랜드
- 없음.
아일랜드
- 저소득계층은 없음.
룩셈부르크
- 없음.
네덜란드
- 안경
뉴질랜드
- 고소득계층의 외래진료, 치과진료, 안경
노르웨이
- 없음.
포르투갈
- 보장구, 일부 약제
스웨덴
- 없음.
스위스
- 휴양소, 치과진료, 안경, 보청기, 보장구
터키
- 없음.
표 . 각 국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수준
국가
taxation
social insurance
voluntary health insurance
user charges(including direct payment)
other
벨기에(94)
38
36
-
17
9
덴마크(96)
80.7
-
1.9
17.4
-
독일(95)
11.0
64.8
7.1
7.3
9.8
그리스(92)
33.3
24.1
2.1
40.4
-
스페인(95)
59.3
15.3
7.0
16.3
1.7
프랑스(94)
3.6
71.6
7.0
16.5
1.3
아일랜드(93)
68.1
7.3
8.6
13.9
2.1
이탈리아(95)
64.6
-
2.6
31.2
2.4
룩셈부르크(92)
30.0
49.8
2.0
7.9
2.8
네덜란드(96)
10.0
68.0
15.0
7.1
-
오스트리아(92)
24.0
54.0
7.5
14.0
-
포르투갈(95)
55.2
6.0
1.4
37.4
-
핀란드(94)
62.2
13.0
2.2
20.8
1.8
스웨덴(93)
69.7
13.4
negligible
16.9
-
영국(93/94)
78.8
12.3
5.6
3.2
-
표 . Sources of health care finance in the EU in the 1990s(%)
그림 . 유럽 각 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보장률 비교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문옥륜. 한국의료보험론(개정판). 신광출판사, 1997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역. 의료비의 최근 추세와 전망. 한울, 1996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역.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 한울, 1998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 1999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분야별 비교조사. 1997
이규식. 대만 의료보장개혁과 교훈. 보건행정학회지, 1998;8(1):232-265
최병호 등.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Elias Mossialos and Julian le Grand. Health care and cost containment in the European Union. Ashgate, 1998
Lassey ML., Lassey WR., Jinks MJ. Health care systems around the world. PRENTICE HALL, 1996
Saltman RB., Figureras J. European Health Care Reform. WH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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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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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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