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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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구조론(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第1章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第1節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과제
Ⅰ.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
Ⅱ. 국가권력의 民主的 정당성
Ⅲ. 국가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Ⅳ. 현행 헌법상의 통치구조의 문제점
1.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
2. 권력통제의 비실효성․불균형성
第2節 국민주권의 원리
Ⅰ. 의의
Ⅱ. 국민주권(nation主權)과 인민주권(peuple主權)의 구별
1. nation주권론
2. peuple주권론
Ⅲ. 兩理論의 역사적 배경
第3節 대의제의 原理
Ⅰ. 代議制의 意義
1. 개념
2. 본질
3. 대의제의 기능
Ⅱ. 대표관계의 性格
1. 政治的 대표설
2. 法的 代表說
Ⅲ. 대의제의 현대적 상황
1. 대의제의 위기상황
2. 대의제의 보완으로서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채택
Ⅳ. 한국헌법과 대의제
1. 대의제의 원칙
2. 직접민주제요소의 채택
第4節 권력분립의 원리
Ⅰ. 의의
1. 개념
2. 권력분립론의 발전
Ⅱ. 權力分立原理의 본질
1.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적 특성
2. 권력분립원리의 정치적 한계성
Ⅲ. 권력분립원리의 변용
1. 19세기적 의회우위의 권력분립제
2. 權力分立制의 현대적 변용
Ⅳ. 現代的 권력분립상황에의 대응
1. 새로운 권력분립이론의 모색
2. 現代의 권력분립상황에의 대응
Ⅴ. 한국헌법상의 권력분립제
1. 권력의 구분․분리
2.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3. 權力의 통제

第2章 통치구조의 형태
第1節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Ⅰ. 정부형태의 의의
Ⅱ. 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현대적 분류
第2節 대통령제
Ⅰ. 意義와 본질적 요소
1. 개념
2. 본질적 요소
Ⅱ. 대통령제의 연혁과 유형
1. 미국 대통령제의 성립
2. 대통령제의 유형
Ⅲ.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
第3節 의원내각제
Ⅰ. 意義와 본질적 구성요소
1. 개념
2. 본질적 구성요소
Ⅱ. 의원내각제의 성립과 전개
1. 영국 의원내각제의 성립과 발전
2. 프랑스의 의원내각제
3. 독일의 의원내각제
Ⅲ.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과제
第4節 韓國憲法上의 政府形態
Ⅰ. 歷代 憲法의 정부형태
1. 건국헌법
2.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
3.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
4.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
5.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
Ⅱ. 現行 憲法上의 정부형태
1. 대통령제적 요소
2. 의원내각제적 요소

제3章 통치작용
第1節 립법작용(립법권)
Ⅰ. 立法權의 의의
1. 립법의 개념
2. 헌법 제40조의 立法權의 의미
3. 국회립법권의 축소화 경향
Ⅱ. 국회립법권의 범위
1. 국회립법의 원칙과 그 例外
2. 법률제정권

본문내용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선제가 채택됨으로써 미국형대통령제에 좀더 접근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66).
(2)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67).
(3) 대통령은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5).
(4)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를 견제한다( 53).
(5)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의원내각제적 요소
(1) 국무회의와 국무총리를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다( 86, 88).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이 있다( 63).
(3)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진다( 52).
(4)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및 요구권( 62)
(5) 국회의원의 각료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3. 미국형대통령제와 구별되는 변형된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이 긴급명령권·헌법개정안발의권·국민투표부의권 등을 가진다( 72, 76, 77, 128).
(2) 부통령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3) 5년단임제를 채택하여 중임할 수 없다.
제3章 統治作用
第1節 立法作用(立法權)
Ⅰ. 立法權의 의의
1. 立法의 개념
立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成文法規範을 定立하는 작용을 말하며,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의미의 「法律」을 제정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2. 헌법 제40조의 立法權의 의미
우리 헌법 제40조는 「立法權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국회입법의 원칙의 의미는 첫째로, 국회가 헌법질서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즉 국가의 입법작용(실질적 의미의 立法)은 헌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로,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입법기능은 반드시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국회의 법률단독의결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國會立法權의 축소화 경향
의회의 입법권은 의회제도의 연혁에서 볼 때 가장 본질적이며 전통적인 의회의 권한이나, 현대의 복지국가적 상황에서 행정기능의 비약적 확대·팽창은 행정부의 우월화와 상대적인 의회의 지위하락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법안의 입안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의회는 이른바 通法府로 전락하게 되어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Ⅱ. 國會立法權의 범위
1. 國會立法의 원칙과 그 例外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사항은(法規사항·立法사항을 불문하고) 국회에 의한 입법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 입법기능을 국회에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헌법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76), 정부의 行政立法權( 75, 9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117 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108, 113 ②, 114 ⑥),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73)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결과 국회가 행사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개정안 심의·의결권( 128, 130), 법률안 심의·의결권( 53),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60), 국회규칙제정권( 64 ①)을 들 수 있다.
2. 法律制定權
(1) 法律의 개념
法律이란 국회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헌법의 하위법규범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2) 法律의 성질
1) 법률은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民主性).
2) 법률은 법치국가적 질서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명확성·합리성·안정성·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3)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의 복지국가원리는 개인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성·구체성을 반영하게 된다.
(3) 法律의 형태·체계
1) 一般的 法律(allgemeines Gesetz)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이어야 한다. 일반적 법률은사법이나 집행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적용되거나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일반적 법률은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미리 일반적·추상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치국가원리를 고수하기 위한 것이다.
2) 處分的 法律(Masnahmegesetz)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이나 사법적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적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처분적 법률의 유형으로는 개별인적 법률, 개별사건법률, 한시적 법률의 세 가지가 있다. 현대의 복지국가·사회국가에서는 일반적 법률만으로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적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으므로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처분이나 재판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되면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어 평등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므로 이 점에 처분적 법률의 한계가 인정된다.
(4) 법률의 내용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法規事項)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생활의 기본문제로서 헌법이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立法事項)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5) 법률제정절차
1) 法律案의 제출( 52)
2) 법률안의 심의·의결(국회법 87, 93, 95)
3)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53 ①)
4)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의( 53 ②, ④)
5) 법률의 공포( 53 ①,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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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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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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