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체결 동향과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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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정문의 보완이 있었다. 다양한 이해단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NAFTA 협정문의 전체 윤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정하거나 부속 협정문을 채택하였다. 넷째, 국내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NA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하여 실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결국 1993년 11월 17일에 있었던 NAFTA 비준에 대한 하원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200표로 가결되었고, 그 뒤의 상원 투표에서도 61:38로 가결되어 NAFTA는 1994년 1월 1일 자로 발효되었다.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搏英社,, 2003, pp576~584
이런 미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내부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FTA의 추진에 대해 굳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과 정치권의 개입을 극복하고 정부 내 관계부처간의 갈들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FTA가 필요하다는 ‘FTA 대세론’을 받아들이게끔 홍보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때 FTA의 필요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야 할 것이다. FTA 최대 희생자를 농민으로만 생각하여, FTA는 농민의 희생 대신 재벌의 이익만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고쳐 상황에 따라 피해 집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승자집단과 한계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의 재계와 같이 한국의 재계도 무임승차의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FTA 지지집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승자나 패자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한계집단을 FTA 지지그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패자집단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보상은 ‘정치적 보상’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보상’이어야 한다. 정치적 보상이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선거 시 무마용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비판집단에 대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합리적 보상이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FTA로부터 피해를 볼 내부집단에 대해 그 예상 피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합리적 보상방법은 가능하면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공동사용실설 제공,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사업전환, 작목 전환 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피해 보상을 생산성과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보고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전자조작산업이 발전되고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져 전반적인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반면 멕시코는 프로캄포(PROCAMPO)라는 기금을 마련해 농민들에게 경작 면작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산성이 좋은 품목으로의 전업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2003년 90% 이상의 농민이 여전히 전통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9%만이 소득 증대 가능 품목으로 전환하였고 단 1%만이 업종을 전환하여 실제 구조조정 성과는 미미하다. 박종위,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p124
이런 캐나다와 멕시코 경우를 보더라도, 임시방편 성격의 정치적 보상보다는 합리적인 보상 즉 지속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패자집단에 대한 올바른 보상 방법일 것이다.
성공적인 FTA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부협상전략뿐만 아니라 FTA 추진 대상국 선정 시 단기적으로 가능한 지역, 중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지역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 쟁점이 별로 없는 싱가포르와의 FTA가 이 경우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 중기 추진 대상 지역으로는 FTA 추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적극적 추진이 어려워 대내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일 FTA가 이 경우라 하겠다. 장기 추진 대상으로는 EU나 FTAA처럼 거대한 블록화를 꾀하는 FTA로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를 들 수 있다. 한국은 AFTA, EU, 혹은 FTAA처럼 거대한 경제 블록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동북아 경제통합,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한-중-일 FTA, 한-ASEAN FTA가 이것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EU, FTAA와 더불어 또 다른 축으로 AFTA가 부상하고 있으며, 점점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따라 한국은 그 축의 주요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한국은 WHO 148개 회원국 가운데 147번째로 FTA 보유국이 되었다. 점점 가속화되는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으로선 칠레와의 FTA 협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것이 한국에 이익이 된다면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FTA를 진통 없이 이끌어 내는 내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의 중심점이 되어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중 장기적 FTA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WTO에 통보된 FTA 수는 293개, 그 중 208개가 발효 중이다. 한국은 그 중 단 한개 만을 체결했을 뿐이다. 아직도 길길이 멀고, 또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곧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 맞는 FTA 전략을 계획해, 실천에 옮긴다면 FTA 시대는 오히려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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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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