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발생의 원인
제5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제6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 방식
제7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효율적 개선방향
제8장 결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제4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발생의 원인
제5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제6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조정 방식
제7장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효율적 개선방향
제8장 결론
본문내용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자세의 정립이다. 행정협의회는 한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및 비용부담 원칙은 행정협의회의 성패를 가르는 요체이므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협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의한 준비, 상정, 협의과정, 집행과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의무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현행 행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을시 법 이론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이해 촉구 및 합의 미 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행정협의회 자체가 법인격을 갖지 않고 단순 협의기구에 불과하여 합의사항이 법적구속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협의회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방의회가 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안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참여는 협의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며, 자치단체가 특별행정기관과 연락회의를 유지하고 상호 협조하는 공식기구로 정착되면 광역행정을 촉진하는데 실효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명백히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령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합설립과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정비를 완료하여 법적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촉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의 유동성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나 공동사무가 불가피한 행정환경의 도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영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주민들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전문성 부족이라는 딜레마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의해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제도
(1)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에 갈등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강제조정 내지 직권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시기와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원활한 갈등조정과 조정결과에 대한 실행에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 되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외부압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독립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8장 결론
지방자치제도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후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주민이 그 지역의 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1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고 문제중심적 갈등해결을 통해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 광역공급 시설의 지역 할당 방식도입,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직권 강제조정 등 제3자 개입의 사후적인 조치와 제도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발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용기(2002),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안용식(2000), 「지방행정론」 , 서울: 대영문화사
이규환(2001),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이승종(2003),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연구논문>
김재주(200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박상진(1996),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양현모외(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자세의 정립이다. 행정협의회는 한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및 비용부담 원칙은 행정협의회의 성패를 가르는 요체이므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협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의한 준비, 상정, 협의과정, 집행과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의무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현행 행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을시 법 이론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이해 촉구 및 합의 미 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행정협의회 자체가 법인격을 갖지 않고 단순 협의기구에 불과하여 합의사항이 법적구속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협의회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방의회가 행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안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참여는 협의회의 집행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며, 자치단체가 특별행정기관과 연락회의를 유지하고 상호 협조하는 공식기구로 정착되면 광역행정을 촉진하는데 실효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명백히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령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조합설립과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정비를 완료하여 법적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촉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의 유동성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나 공동사무가 불가피한 행정환경의 도래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영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주민들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수요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전문성 부족이라는 딜레마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의해 해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에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갈등조정제도
(1)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에 갈등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강제조정 내지 직권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시기와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원활한 갈등조정과 조정결과에 대한 실행에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 되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외부압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독립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8장 결론
지방자치제도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후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주민이 그 지역의 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1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할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고 문제중심적 갈등해결을 통해 공동이익을 성취하려는 인식의 전환, 광역공급 시설의 지역 할당 방식도입,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직권 강제조정 등 제3자 개입의 사후적인 조치와 제도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발적인 갈등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용기(2002),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안용식(2000), 「지방행정론」 , 서울: 대영문화사
이규환(2001), 「한국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이승종(2003),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연구논문>
김재주(200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박상진(1996),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양현모외(200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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