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_추진정책의_발전과_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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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제4장. 맺음말

본문내용

mation System ; GIS), 광역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원격탐사(Remote Sensing) 등을 도입하여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실제적인 대안 검토 체계 확립
대안에 대한 검토가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의 다른 대안 및 사업을 시행치 않는 대안을 함께 비교검토하는 실제적 대안 검토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실제적 대안 겁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평가시기를 실기계획 승인 전에서 기본계획 입안단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 환경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를 허용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종합적인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5. 총체적 영향평가규정의 명료화와 사회적 영향평가내용 보완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 정신적 피해, 공유자산의 상실로 인한 피해, 지역사회구조 및 역사적 문화적 축적물의 파괴,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 포괄적인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찬반의사는 물론이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주민 의식조사 내용도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 평가의 현실화를 위해 평가서작성 과정은 물론이고 평가서 검토 협의 과정에 사회과학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6. 평가서 작성주체의 변경
현재 사업자로 되어있는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상위단계의 개발계획과 연계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도 평가서 작성을 사업승인기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평가서 작성은 흔히 평가대행자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평가대행자가 사업승인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물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 관련 전문가, 정부기관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이들을 협조기관으로 설정하여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
평가과정에서의 환경단체의 독자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의 참여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또 평가서 초안 작성 전에 스코핑 과정을 도입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를 실시해야 한다. 스코핑 제도의 도입은 평가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평가 내용의 내실을 기하고, 평가내용의 검토 및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이고 논쟁적인 사항에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연구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공 청문회,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8. 협의내용의 이행확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환경상 문제를 무수히 야기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허가기관의 사후관리 역할을 제고하여,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내용을 인허가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이 감독하도록 하거나, 환경처와 인허가기관의 이중감독체계 또는 행정감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은 규모가 대부분 방대하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환경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9. 처벌규정의 강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관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벌금이나 영업정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다. 처벌규정이 미흡한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는 상습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부당하게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내실 있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대행기관이 입게 될 피해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것을 통해 올바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장.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긴 여정을 지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0년대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세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비롯한 좋은 목적에서 실시하였으나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부실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부터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각종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속의 환경평가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사단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구속력 있는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대안 검토 체계 또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총체적 영향평가규정이 명료화되고 사회적 영향평가내용이 보완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평가서 작성주체도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서 작성에 드는 비용도 현실화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협의내용에 대해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행 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부 및 환경부등 관계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법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사후평가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들을 통해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우리의 소중한, 하나 뿐인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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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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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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