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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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형사소송법의 성격과 목적
Ⅰ. 서설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성격
Ⅲ. 목적
Ⅳ. 결어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 형사소송법의 이념
Ⅰ. 서설
Ⅱ.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Ⅲ.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Ⅴ. 결어

♤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기본원리)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Ⅲ. 현행법상 양 주의의 조화

♤ 결론

본문내용

(1) 직권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 해이다.
(2) 당사자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해이다.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하게 실현시키고 있다. 공소제기 와 공판준비절차와 또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1) 심판제도의 확정
불고불리의 원칙은 당사자주의뿐만 아니라 직권주의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상변절차를 걸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公訴狀一本主義
공소제기에 있어서 법관에게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사유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단배제의 원칙은 법원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당사자주 의의 요청이다.
(3)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를 원활,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을 정리하 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공판상부본의 송달,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등은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제도라 할 수 있다.
(4)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당사자의 출석
공판정에는 원칙을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할 것을 요하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궐석재판 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모두진술
공판은 검사의 모두진술에서 시작된다. 즉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의하여 기 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한다. 모두진술도 검사가 사건의 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 여 피고인에게 방어의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3) 피고인신문의 방식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특히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검사와 변호인이 먼저 피고인을 신 문하고 법원에서는 그 후에 신문하도록 하여 당사자주의 신문방식을 따르고 있다.
4)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과 함께 공판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의 핵심이 되는 공판절차가 바로 증거조사라 할 수 있다. ①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② 검사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보장청구권을 인정, ③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상호신문제도가 채택되어 있으며, ④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칙으로 전문법칙을 인정하고 있다.
5) 당사자의 최종변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직권주의는 소송의 실체면에서 보충적, 보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 다.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도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상호신문 제도를 채택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도 피고인 을 신문할 수 이게 하여 직권주의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2)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원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가 된다고 이해되고 있 다. 증거신문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때에나 신문할 수 있다. 심리의 원활한 진행과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증거조사에 관하여 직권의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3) 공소장변경요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공 소장 변경요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입증과정의 직권행사라고 한 다면, 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의 대상에 대한 직권행사라고 할 수 있다.
♤ 결론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① 그 이념면에서 법의 적정절차 내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를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보다 상위에 두며, ②그 절차개시적 구조면에서는 탄핵주의가 규 문주의를 축출하고, ③ 그 절차진행적 구조면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직권주의보다 상위에 두 는 가치선택 내지 가치결단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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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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