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問題의 所在 1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 1
1. 意義 1
2. 要件 1
3. 效力 1
Ⅲ. 問題의 解決 2
1. Y가 A의 사용인(B 또는 C)에게 자기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2. Y가 B 또는 C에 대하여 Y의 명의대여를 묵시적으로 허락했는지 여부 3
3. B 또는 C의 금전차용행위가 Y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3
Ⅳ. 結論 3
Ⅱ. 名義貸與者의 責任 1
1. 意義 1
2. 要件 1
3. 效力 1
Ⅲ. 問題의 解決 2
1. Y가 A의 사용인(B 또는 C)에게 자기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2. Y가 B 또는 C에 대하여 Y의 명의대여를 묵시적으로 허락했는지 여부 3
3. B 또는 C의 금전차용행위가 Y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3
Ⅳ. 結論 3
본문내용
서와 같이 Y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즉 X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겠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상업사용인인 B 또는 C가 Y의 공사사업부소장 또는 같은 부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Y가 알면서 이를 저지하지도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Y는 A와는 상관없이 B 또는 C의 자체의 해우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이 될 수 있겠는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Y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B 또는 C를 Y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보아 Y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 民法 제756조
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大判 1987. 12. 8, 87 다카 459
,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의 상업사용인인 B 또는 C가 Y의 공사사업부소장 또는 같은 부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Y가 알면서 이를 저지하지도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Y는 A와는 상관없이 B 또는 C의 자체의 해우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을 묻디 위하여 B 또는 C가 Y의 표현지배인 商法 제14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표현상업사용인 商法 제14조의 유추적용
, 표현대리인 民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이 될 수 있겠는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Y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B 또는 C를 Y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보아 Y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 民法 제756조
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大判 1987. 12. 8, 87 다카 459
,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추천자료
- 상법의 특색과 시행상의 문제
- 상법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및 그 대책
- 상법 영업양도 판례 평석 및 분석
-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법의 지위
- 상법사례연습
-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 [상법] 유가증권의 종류와 특성
- 주식회사의 자본금제도
- [상법, 상법 개정안, 상법 문제점, 주식교환이전]상법의 개정안, 상법의 문제점, 상법과 주식...
- [회사][상장회사][금융지주회사][자회사][벤처회사][주식회사][법인회사][관계회사][창업투자...
- [회사설립][회사설립 지주회사 설립][회사설립 법인회사 설립]회사설립의 유형, 회사설립의 ...
-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일본 사례]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의 환경, 금융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