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대의 부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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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시대의 부패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 론
1장. 전자정부의 의의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와 부패
3. 전자정부와 행정정보공개
2장. 세계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1.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2.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3.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3장.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의 통제
1.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 이론적 배경과 논리
4장. 정보통신기술과 부패 -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시스템
1.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공개
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
3. 전자부패의 원인 및 방지방안
4.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시스템
5장. 전자상거래 및 조달부패의 통제
1. 전자상거래와 반부패효과
2. 조달개혁
6장. 반부패시민단체의 활동 및 성과
1. 시민단체의 활동
2. 반부패시민단체 활동의 성과 및 과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된 것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시민단체들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무비리, 법조비리, 선거부정 등 특정사안별로 제보를 통하거나 자체 조사하여 파악된 부패와 비리사건들에 대한 활발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그 대응활동은 정책의제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공직부패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부패정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관련 교육뿐 아니라 각 직업 집단별로 진행하는 자정운동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일 것이다. 반부패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관과 협력하여 전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단체가 반부패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 행위자와 정부행위자의 관계는 협력보다 갈등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부부문에서의 반부패 개혁주체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민단체는 반부패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이러한 정부부문의 개혁주체와 일정한 정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반부패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전자정부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부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정부는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업무, 절차, 기능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민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 또한 함께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봐야 했다라고 한다면, 전자정부시대에 와서는 집에서 컴퓨터의 조작만으로 행정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률적인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아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전자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정보 공유의 문제나 정보획득에 있어서 어느 특정 부류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도 있다. 하지만, 전자정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하면 행정 업무에 있어서 부패는 줄어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자정부를 확립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정부에 있어서 반부패효과는‘행정정보의 공개’와‘디지털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한 감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공직자의 자유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패의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전자정부의 도입을 통해서 업무구조를 개선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반부패효과는 첫째, 공개정보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정보비공개의 영역이 축소되고 정보의 자의적 통제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의 업무수행 상 재량권이 제한되며 셋째, 공직자와 민원인 간의 대면기회를 축소함으로써 부패발생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개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듯 전자정부를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다분한 사실이다.
전자정부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의 관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 법적 정책적으로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범위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고, 정보의 공개로 인한 개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대응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활동이 효과를 잘 나타내려면 전자정부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법과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인프라는 PC보급과 인터넷 망 등 디지털 하부구조, 정보 보안기술,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 디지털 격차의 극복 등과 같은 것이다. 즉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의 효과는 전자정부에 필요한 이런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의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에도,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내부고발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공직윤리 확립, 검찰의 중립, 사법부의 공정성 등이 확립되어야 부패조장 환경을 억제함과 동시에 개개인에 있어서도 스스로 부패행위에 대한 행태에 통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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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o.go.kr/report/fata/suec0000.htm
http://storeland.co.kr/phd9908.htm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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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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