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6장 무역 관리 제도
17장 국제무역거래관습
18장 무역마케팅
19장 무역계약의 체결
20장 수출계약의 이행
21장 무역운송과 보험
22장 무역대금의 영수 및 지급
23장 수입거래 절차
24장 무역거래와 클레임
17장 국제무역거래관습
18장 무역마케팅
19장 무역계약의 체결
20장 수출계약의 이행
21장 무역운송과 보험
22장 무역대금의 영수 및 지급
23장 수입거래 절차
24장 무역거래와 클레임
본문내용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6)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7.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또는 D/A, D/P 방식은 은행의 대금지급 확약 없이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첨부하여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 지급인도방식(D/P)
지급조건(지급인도, 지급도 조건)의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추심은행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추심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수출업자의 단순한 추심 대리인으로서 수출대금의 추심이나 추심의뢰 업무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심은행이나 추심의뢰은행들은 모두 환어음과 그 선적서류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타 서명의 진실성이나 서명인의 권한 유무를 조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은 D/P조건과는 달리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한다. 따라서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의 지금 만기일만큼 D/P방식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한다. 따라서 수출상이 화환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에는 선적서류의 인도방식이 D/P방식인지 D/A방식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지시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이를 D/P방식으로 간주한다.
23장 수입거래 절차
수입계약의 체결 ->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 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수취 ->수입통관
24장 무역거래와 클레임
1.클레임
1)운송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 클레임
2)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하는 무역클레임.
2.수출 클레임
1)손해배상 청구
2)계약이행청구-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3.수입 클레임
1)화물의 인수거절
2)손해배상청구
3)대금지급거절
4)대금감액요청
5)계약이행청구
6)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4.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당사자간 해결- 청구권의 포기, 화해
2)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a.알선-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원 만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
b.조정-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양 당사자 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
c.중재-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단심제. 분쟁해결 신속 .비용저렴.
d.소송-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방법.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6)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7.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또는 D/A, D/P 방식은 은행의 대금지급 확약 없이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첨부하여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 지급인도방식(D/P)
지급조건(지급인도, 지급도 조건)의 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추심은행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추심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수출업자의 단순한 추심 대리인으로서 수출대금의 추심이나 추심의뢰 업무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심은행이나 추심의뢰은행들은 모두 환어음과 그 선적서류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타 서명의 진실성이나 서명인의 권한 유무를 조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은 D/P조건과는 달리 기한부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한다. 따라서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의 지금 만기일만큼 D/P방식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한다. 따라서 수출상이 화환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에는 선적서류의 인도방식이 D/P방식인지 D/A방식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지시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이를 D/P방식으로 간주한다.
23장 수입거래 절차
수입계약의 체결 -> 수입승인 ->수입신용장 개설 -> 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수취 ->수입통관
24장 무역거래와 클레임
1.클레임
1)운송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 클레임
2)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하는 무역클레임.
2.수출 클레임
1)손해배상 청구
2)계약이행청구-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3.수입 클레임
1)화물의 인수거절
2)손해배상청구
3)대금지급거절
4)대금감액요청
5)계약이행청구
6)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4.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당사자간 해결- 청구권의 포기, 화해
2)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a.알선-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원 만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
b.조정-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양 당사자 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
c.중재-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단심제. 분쟁해결 신속 .비용저렴.
d.소송-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방법.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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