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내용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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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청구권 내용과 판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해서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리를 위하여
(4) 국민의식에도 맞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양 및 청산설
(4) 위자료설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 연금 등
5. 부채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재산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2) 법원에 의한 분할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1)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지급방법
1) 산정시기
2) 산정방법
3) 지급방법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 초과임에
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되는 법률행위는 재산행위이어야 하는데, 재산분할행위는 신분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당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긍정설은 비록 가족법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공2001.7.1.(133),1344]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처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처의 채권자가 부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일신전속권 이외의 권리이어야 하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이냐가 문제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강제이행의 준비절차로서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권행사의 범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할 것이다. 재산분할은 재량적요소가 강한 비송사건이고 과연 어떠한 범위의 권리가 인정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내용이 형성되고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가처분이의】
[공1999.5.15.(82),851]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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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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